뉴스기사

2005.09.15 03:08

<84호>문화관광부 옥외광고 업무 시동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공간문화과 신설… 간판문화 개선 등 추진과제 수립

행자부와 별도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도 마련중


 


\"문화관광부가


 


문화관광부에 옥외광고물 행정을 다루는 담당부서가 생겨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정책국 안에 공간문화과가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왜곡된 도시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인간중심의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배경과 목적에 의해 지난 8월 16일 신설된 것.

 


주요 업무영역은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간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문화도시 조성,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 간판문화 개선, 가로시설물을 비롯한 공공디자인의 개선 및 진흥 등이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는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뉘는데, 단기과제 중에서는 부산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대기업 대상 간판문화개선 선도 협약 체결, 지자체 간판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기획·컨설팅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는 대목도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도시화 기획, 건설교통부와 경관법 제정 공동 발의 등도 단기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간판문화를 비롯한 옥외행정에 있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새로운 접근과 지원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 간판문화 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 옥외행정부서의 신설이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행자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과 공간문화과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첩, 일선에서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성욱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