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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국정홍보처 옥외광고 수의계약 논란
- 관리자 오래 전 2005.10.16 14:46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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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광판 등 불투명 수의계약” 국정감사서 지적
‘국가이미지 홍보’ 명분 특정업체 간접광고도 구설수
국정홍보처의 ‘다이내믹 코리아’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이 불투명한 수의계약 논란과 특정업체 간접광고로 구설수로 올랐다.
지난 9월 23일 국회 문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브랜드 광고를 둘러싼 난맥상을 다각적으로 지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정홍보원의 ‘수의계약 남발’ 부분.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이 수의계약 체결시 감사원에 체결사유, 선정사유를 통보하게 되어있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12건이었다는 것.
심 의원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야립광고(사실은 옥상광고, 심 의원은 대형 빌보드광고물을 모두 야립으로 이해한 듯함)\'와 ‘전광판 정부광고 용역사업’을 들었다.
계약금액 1억9,000만원인 옥상광고는 덕진애드가 수주자로, 수의계약 사유가 “생산·소지자가 1인”으로 돼 있고 계약금액 1억678만원인 전광판 광고는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가 수주자로, 사유는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돼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전국에 야립광고(빌보드광고) 사업체가 수백개 있으며, 그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 사유로 생산·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정부광고 원활 표출 운운도 수의계약 사유로서의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전광협회측과의 수의계약 문제를 따졌다.
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된 덕진애드 신극철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삼은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의 옥상광고”라며 “옥외매체는 장소, 크기, 형태가 천차만별이기에 100%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심 의원이 도외시한 것같으며 항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축구스타 박주영을 모델로 삼은 국정홍보처의 광고포스터 4종과 동영상이 나이키사의 상표를 여과없이 드러내, 특정회사의 간접광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전국의 주요 개봉관과 전광판, 웹텔, PDP, KTX 모니터 등을 통해 일부는 현재도 방영중이다.
광고포스터 역시 전국의 지하철 2,653량에 게첨됐다. 인천공항에는 올 연말까지 출국장 천정배너와 입국장 라이트박스를 통해 광고 일정이 잡혀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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