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0.16 14:04

<86호> 중개업소 간판은 변신중!!



간판에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게재 늘어

내년 1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시행 분위기 탄듯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해당 지역 이름 일색이던 기존의 중개업소 간판들이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을 넣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데 따라 중개업자들 사이에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내고자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십만개에 이르는 것이 현실. 따라서 간판업계는 이같은 중개업소 간판들의 변신 바람이 업계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경기악화 속에 매물은 줄었는데 반해 공인중개사는 넘쳐나 경쟁이 극심하다”면서 “정직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얼굴사진을 넣은 간판을 설치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99년 이후 각종 사기와 투기가 난무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해 왔던 것이 사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거래 투명성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신상 공개의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판 교체를 선택, 고객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전환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법의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간판을 바꾼 중개업소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이에 대한 고려가 많은 만큼 연말쯤 되면 많은 중개업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얼굴사진을 넣은 간판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변화의 조짐이 긴 불황의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사인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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