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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17:38

지하철광고 대행업계에 ‘권리찾기’ 열풍

법원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내용 무효” 판결이 도화선

유사소송·공정위제소 등 봇물… 후폭풍 어디까지?

 


지하철 광고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발주처와 대행업체간 광고대행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발주처에 귀속되도록 한 지하철광고  계약내용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계기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

현재 잇따르고 있는 대행업계의 유사소송 봇물은 지하철공사의 광고사업방식 변경과 맞물려 그 파장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풍의 뇌관은 바로 광고대행 입찰의 발주처인 지하철공사와 낙찰사인 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서. 그동안 업계는 이 계약서의 ‘독소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말 21세기애드서브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는 조항은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약관법에 의해 무효”란 판결을 내린 것.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와 업계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20%) 전부를 공사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이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오랜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

 


지하철공사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요지의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1세기애드서브는 계약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납입한 금액중 자사가 공사측에 미지급한 광고료 및 이의 연체손해금, 계약해지 후 공사가 대체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입은 광고료 손해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1세기애드서브는 공사와의 이 계약조건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승보광고도 부산교통공단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 9월초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약보증금 가운데 사업 이행기간분은 돌려받고, 사업권 반납 이후분만 귀속시키면 된다”는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교통공단 역시 항소를 포기했다.

 


업계의 손을 들어준 이러한 일련의 판결로 그간 공사측과의 불공정한 계약에 불이익을 받고도 침묵해왔던 여타 업체들 역시 줄지어 소송에 나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전, 미르컴, 브레인애드, 신성애드 등이 각기 소송에 돌입한 상태. 그 외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손실’로 생각해왔던 많은 업체들이 개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업계의 이번 ‘권리찾기\' 행렬을 선도한 21세기애드서브는 3회 연체를 근거로 한 공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행업계는 이번 기회에 계약서상의 또다른 문제조항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약내용중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전년도 평균 생산자물가총지수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보고 옥외광고협회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7개 공사 및 공단측에 사실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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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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