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0.01 17:05

광고대행권 전자입찰 둘러싸고 업계 불만 고조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Warning: is_file(): open_basedir restriction in effect. File(/www/wwwroot/signnews.kr%5C) is not within the allowed path(s): (/www/wwwroot/signnews.kr/:/tmp/) in /www/wwwroot/signnews.kr/lib/thumbnail.lib.php on line 147

보증금수수료 두배 오르고 재입찰시 보증서 추가발급

업계, “투명성 확보-불편 해소 명분도 현실과 괴리”

 


지난해 11월 부산교통공단이 최초로 광고대행 분야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데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도 지난 8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입찰기관이 공히 내세우는 전자입찰 도입의 취지는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입찰 참가자의 불편 해소’두 가지.


 


\"도시철도공사의

 


하지만 전자입찰을 몇차례 경험한 업계의 반응은 이들이 내세운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오히려 불편의 소지가 많고 입찰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일고 있다는 것. 게다가 “갑절이나 높아진 수수료 부담에다 재입찰 때마다 새로 끊어야 하는 입찰보증금 문제로 경제적 부담만 키웠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서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도시철도공사 서석환 광고과장은 전자입찰제가 업계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는 근거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입찰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같은 측면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새 제도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이 더 크다고 호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한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다시 온비드에 등록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시스템상의 불편도 제기했다. (현장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서류에 첨부)    

 


한 업체 임원은 이러한 진행과정의 불편함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압류물품을 처분하는 공매보증보험 약관에 근거한 조항을 광고대행권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광고대행 


 


그는 또 “현장입찰에서는 예가 미만 유찰시 참여사의 동의하에 그 자리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자입찰은 그러한 효율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불편의 소지가 크다”며 업계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자입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됐던 ‘투명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진행된 전자입찰 결과들을 두고 업계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업계는 입찰 마감시한과 개찰 사이에  하루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낙찰결과가 바로 공지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입찰참여사들은 현장입찰과 달리 몇 개 업체가, 또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들 이상으로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입찰 참여비용의 대폭 증가 문제다. 

 


현장입찰과 전자입찰간 가장 큰 비용 차이는 우선 입찰보증금에 대한 수수료율의 차이. 전자입찰 수수료율은 입찰보증금의 0.33%로 현장입찰의 0.163%에 비해 배가 넘는다.

 


이를 금액으로 적용해 보면 업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실감이 난다.

만약 투찰금액이 200억원이라면 입찰보증금은 통상 그 0.5%인 10억원. 수수료는 전자입찰의 경우 이 10억원의 0.33%인 330만원이 되고 현장입찰의 경우 163만원이 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정도 금액차이는 업체로서 큰 부담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 부담도 현장입찰때는 유찰과 입찰이 몇 차례 반복되든 한 차례 부담으로 끝나지만 전자입찰의 경우는 재입찰 때마다 매번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너번 재입찰에 부쳐진다면, 입찰 참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업계 한 대표는 “온비드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전자보증서 말고도 현금입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경우도 금융손실이 적지 않다”며 \"업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에, 유찰시에도 종전처럼 배서 후 계속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자입찰보다는 종전 현장입찰이 유리하고 편리했다는 것은 업계의 거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전자입찰이 정부가 권장하는 입찰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를 원천무효화하고 현장입찰로 되돌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때문에 당초 도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업계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유성욱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