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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옥외광고의 새로운 성장동력, BTL이 뜬다


  • ‘광고의 위기’ 경고음 속 BTL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옥외광고=전통매체’ 개념 탈피…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BTL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광고는 끝났다!’


    최근 미국에서는 ‘광고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대행사들의 합병과 거대 지주회사들의 등장, 대행 수수료제의 붕괴, 뉴미디어의 속출과 기존 매체의 몰락, 범람하는 메시지 사이에서 전통적 의미의 광고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하나하나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것.


    국내 광고계 역시 이러한 거대 흐름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고 있는 광고계의 지각변동이나 비즈니스 환경의 급변도 어쩌면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광고의 위기에 대한 탈출구는 없는가? 광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BTL이다.


    BTL은 얼핏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광고계에서 말하는 BTL이란 선하(線下: Below The Line)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광고회사의 견적서나 청구서 양식을 보면, 가운데에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한다. 선의 윗부분(ATL: Above The Line)은 광고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 즉 기획료·카피료·아트워크 등의 항목으로 여기로부터의 커미션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반면 선 아래의 항목에 기록되는 외부발주는 커미션이 따로 계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수적 활동이나 허드렛일 정도로 취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ATL과 BTL의 가치가 역전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다. ATL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라는 4대 매체 중심의 전통적 매체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면, BTL은 흔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매장프로모션, 유통지원, 전시, 이벤트, 스폰서십, PR, DM, PPL 등을 망라하는 영역이 BTL로 광고 마케팅 툴은 끊임없이 확대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왜 BTL이 화두인가?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 ‘광고계동향’은 최근 국내 17개 주요 광고회사의 BTL 관련부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금강기획과 코래드가 2004년 부서명을 프로모션에서 BTL로 개명했으며, LG애드와 제일기획, 코마코가 2004년, 웰콤이 2005년 BTL 담당팀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BTL팀을 운영하던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를 포함하면 총 7개사가 BTL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


    부서명 추이를 볼 때 SP에서 프로모션으로, 다시 BTL로의 진화가 뚜렷하다. 또한 굳이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BTL 범주의 부서가 팀에서 본부로 확대되는 등 그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의 이탈로 최대 위기를 맞은 금강기획은 내년부터 금강오길비로 사명을 바꾸며 BTL을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그룹인 WPP의 마일스 영 아시아퍼시픽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BTL 영역에서 금강기획은 이미 한국관광공사 해외온라인 마케팅, 문화콘텐츠진흥원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국정홍보처 홍보컨설팅,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진행 등의 성과를 거둔 상태다.


    BTL이 광고계의 화두로 등장한 배경에 대해 LG애드의 이용진 BTL플래닝팀장은 ‘수직적에서 수평적·상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매체환경’ ‘정보의 헤게모니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뀌며 전개되는 소비자 패턴’과 함께 ‘통합 마케팅 커뮤니테이션(IMC)의 출현’을 들고 있다.


    2000년 즈음부터 IMC가 마케팅업계의 지침이 되고 있는데, ATL 매체 위주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한계가 IMC라는 마케팅 패러다임 관점에서 BTL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다는 것.


    한편 BTL의 부각에 대해 TBWA 옥외매체팀 손병태 부장은 “기존의 광고회사들이 마케팅 컨설팅회사로 변해가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한계에 도달한 4대 매체의 대안으로 한때 온라인매체가 부각된 적도 있었지만 대안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전통매체의 믹싱만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는 마케팅 환경, 결국 BTL이 포스트 광고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떠오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옥외광고, 기회와 위기의 기로

      

    그러면 옥외광고계로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제목을 빌리자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그 해답이 될 듯하다.


    ‘전통매체의 몰락’이란 관점에서는 옥외매체도 예외가 아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옥외광고 역시 ATL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옥외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극히 소극적으로 한정짓는 분류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광고학자 켈러(Kevin L Keller)교수의 ATL과 BTL 분류(도표 참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로 ATL로, 때로는 BTL로 접근에 따라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 여타 전통매체와 달리 옥외광고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손병태 부장 역시 “옥외는 전통매체적 요소와 BTL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전통매체로서의 안주는 곧 도태를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 방향성을 맞춰가며 외연을 넓히는 포지티브 관점이 앞으로의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ATL과 BTL의 구분이 무의미할 것이란 진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두 마케팅 툴 사이의 상황에 따른 통합이 하나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통적 포지션을 고수한 기존의 고정관념만으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에 이미 접어든 것이다.


    월드컵 기간중 ‘비 더 레즈(Be The Reds)’ 캠페인으로 공식 스폰서 이상의 마케팅효과를 창출한 TBWA는 얼마전 지하철 이대입구 역사를 래핑하며 TU스테이션을 조성한 런칭캠페인과 뉴비틀 차량을 래핑하며 TU런칭을 가두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캠페인에는 옥외매체팀과 프로모션팀이 동시에 투입됐다. 래핑역사와 래핑차량이란 신개념 옥외매체와 홍보모델을 활용한 갖가지 체험 프로모션이 결합, 소비자 현장 접점의 BTL적 마케팅의 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시도는 앞으로 보다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옥외분야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스크린도어를 매개로 한 컨소시엄 자본의 등장, 엔터테인먼트 자본의 스크린광고 시장 진출같은 새로운 자본의 투입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지만 시장에서의 생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버스광고계에선 미디어렙이란 특화된 사업방식으로 성공모델을 구축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하철공사에 이어 철도광고의 광고사업방식 변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기도 한다.

    옥외대행사, 매체사, 제작사 할 것 없이 관련 분야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선택만 남았다. 이제 지도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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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국정홍보처 옥외광고 수의계약 논란


  • 심재철 의원 “전광판 등 불투명 수의계약” 국정감사서 지적

    ‘국가이미지 홍보’ 명분 특정업체 간접광고도 구설수
     


    국정홍보처의 ‘다이내믹 코리아’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이 불투명한 수의계약 논란과 특정업체 간접광고로 구설수로 올랐다.


    지난 9월 23일 국회 문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브랜드 광고를 둘러싼 난맥상을 다각적으로 지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정홍보원의 ‘수의계약 남발’ 부분.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이 수의계약 체결시 감사원에 체결사유, 선정사유를 통보하게 되어있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12건이었다는 것.


    심 의원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야립광고(사실은 옥상광고, 심 의원은 대형 빌보드광고물을 모두 야립으로 이해한 듯함)\'와 ‘전광판 정부광고 용역사업’을 들었다.


    계약금액 1억9,000만원인 옥상광고는 덕진애드가 수주자로, 수의계약 사유가 “생산·소지자가 1인”으로 돼 있고 계약금액 1억678만원인 전광판 광고는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가 수주자로, 사유는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돼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전국에 야립광고(빌보드광고) 사업체가 수백개 있으며, 그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 사유로 생산·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정부광고 원활 표출 운운도 수의계약 사유로서의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전광협회측과의 수의계약 문제를 따졌다.


    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된 덕진애드 신극철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삼은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의 옥상광고”라며 “옥외매체는 장소, 크기, 형태가 천차만별이기에 100%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심 의원이 도외시한 것같으며 항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축구스타 박주영을 모델로 삼은 국정홍보처의 광고포스터 4종과 동영상이 나이키사의 상표를 여과없이 드러내, 특정회사의 간접광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전국의 주요 개봉관과 전광판, 웹텔, PDP, KTX 모니터 등을 통해 일부는 현재도 방영중이다.


    광고포스터 역시 전국의 지하철 2,653량에 게첨됐다. 인천공항에는 올 연말까지 출국장 천정배너와 입국장 라이트박스를 통해 광고 일정이 잡혀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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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실사출력업체, ‘납기와의 전쟁’… 단납기 경향 가속


  • 시장 과포화에 따른 경쟁과열·장비 상향평준화 영향
     


    실사출력업계의 납기단축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력업체에 있어 납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심화와 출력장비의 안정화·평준화로 업체간 차별화 요소가 줄어들면서 납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


    높은 생산성을 갖는 안정화된 장비의 보급 확산에 힘입어 업체간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경쟁업체와 비교해 내세울만한 이렇다할 경쟁요소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 ‘납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납기 단축이 출력업체의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출력을 의뢰하는 광고주나 일반 소비자들의 납기에 대한 인식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력업체의 관계자는 “출력업체간 차별화 요소가 줄어들다 보니 가격 일변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납기에 대한 부담까지 작용하고 있어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급하게 시안이 넘어와 출력부터 시공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려줬다. 이같은 단납기 경향은 현수막이나 대형 출력물이나 할 것이 없는 상황.


    간단한 현수막의 경우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다.


    단발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뤄지는 오더 물량이나 백화점·유통업체들의 시즌물량의 경우는 납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고기획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출력·시공에 주어지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 실제로 대형작업을 수행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작업상의 애로점을 질문하며 열에 아홉은 ‘납기’의 고충을 토로한다. 


    이벤트성 대형물량을 많이 작업해 온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수천훼베를 찍고 시공하는데 불과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보통 장비를 24시간 풀가동해 출력하고 사람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 시공을 하는데 인력운용 문제도 그렇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출력업체들은 광고주의 납기요구가 무리하다 싶어도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기를 맞춰주고 있는 실정이다.


    출혈 가격경쟁으로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빨라지는 납기주기는 실사출력업계의 ‘주름살’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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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업계단신 / 디피뉴스, 휴먼코리아, 천성애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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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핑광고 공청회 개최… 디피뉴스 주최로


    오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서


    래핑광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래핑광고의 확대허용과 법규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0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월간 디피뉴스 주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는 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사회자로 나서며 ▲도시경관 차원에서 바라본 새로운 문화로서의 래핑광고(한양대 윤종영 교수), ▲래핑광고 허용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전망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휴먼코리아, 사무실 확장이전


    인터넷 쇼핑몰도 구축


    휴먼코리아(대표 이현주)가 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했다.

    휴먼코리아는 미니·롤배너·초대형 등 각종 실내외용 배너를 중심으로 POP·디스플레이, 원단·잉크 등 소모품 등을 취급하는 토털 프린팅 솔루션업체로, 이번 이전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으로 다가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휴먼코리아는 이번 이전에 발맞춰 홈페이지(www.printbank.net)를 재단장 오픈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전한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20.

    문의 : 031)752-0606.
     
    천성애드컴, 출력시연회 개최


    창립 10주년 기념… 13일 부천센터서


    대형출력 전문업체 천성애드컴(대표 서창호)이 출력 시연회를 개최한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3일 부천 심곡동에 위치한 부천출력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32)66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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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코사인 한달 앞으로, 실사업계 ‘전시회 특수를 잡아라’


  • 새수요 창출 기대감… 마케팅 전략 짜기 부심
     


    업계 최대의 이슈인 코사인전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시회에 참가하는 주요 실사업체들이 전시회 마케팅 전략 수립을 본격화하는 등 벌써부터 코사인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행사가 예년보다 10여일 이상 앞당겨져 상당수 업체들이 비수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하반기 마케팅과 연계한 전시회 마케팅 전략짜기에 나서는 등 실사업계는 벌써부터 코사인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실사업체들은 코사인전 특수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을 만회하고 시장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 아래 신제품 준비와 함께 대대적인 판촉 전략을 마련하는 등 행사를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최대의 연중행사인 코사인전이 이미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출품제품 선정부터 프로모션 계획수립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이다.


    올해 20개 부스를 신청했다는 장비업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실사시장의 향후 흐름을 가늠하고 업체별 기술력과 시장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의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소재업체 관계자도 “11월 초로 행사 일정이 당겨져 이달 들어 서둘러 준비에 돌입했다”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을 구상하느냐고 분주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전시회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 온 실사장비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은 특히 분주하다.


    출력장비의 경우는 특히 엔드유저들의 구매결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게 업체 관계자의 공통된 얘기.


    장비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 대부분이 프로모션 정책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할 정도로 신경전이 대단하다”며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줬다. 


    올 코사인전에는 각각의 업체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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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중개업소 간판은 변신중!!


  • 간판에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게재 늘어

    내년 1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시행 분위기 탄듯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해당 지역 이름 일색이던 기존의 중개업소 간판들이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을 넣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데 따라 중개업자들 사이에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내고자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그 수가 수십만개에 이르는 것이 현실. 따라서 간판업계는 이같은 중개업소 간판들의 변신 바람이 업계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경기악화 속에 매물은 줄었는데 반해 공인중개사는 넘쳐나 경쟁이 극심하다”면서 “정직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얼굴사진을 넣은 간판을 설치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99년 이후 각종 사기와 투기가 난무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해 왔던 것이 사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거래 투명성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신상 공개의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판 교체를 선택, 고객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전환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법의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간판을 바꾼 중개업소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이에 대한 고려가 많은 만큼 연말쯤 되면 많은 중개업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얼굴사진을 넣은 간판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변화의 조짐이 긴 불황의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사인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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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NOW BIDS ‘SIGN’-입찰소식


  • 성내천 전광판
     
    서울송파구청은 ‘성내천 생활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 대행’을 10월 20일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성내천 고수부지에 LED전광판 1점을(구조물 포함)설치하는 이번 입찰의 기초금액은 9,000만원. 
     02)410-3315
     
    경남 안전표지판 구매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안전표지판(지점표시)구매’가 10월 19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치러진다. 기초금액은 4,600여만원.
    055)239-6746
     
    경기도 안양시 전광판
     
    인천지방조달청은 ‘경기도 안양시전광판’ 관련 입찰을 10월 21일 전자 입찰방식으로 부칠 예정이다.
    031)450-3519
     
    경춘가로 광고물 정비사업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 9월 28일 시행한 ‘경춘가로 광고물 정비사업’입찰은 현대종합안전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3억 2,005만 6,000원.
     
    모법음식점표지판 제작구매
     
    서울시 중구청이 발주한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구매’관련 입찰은 사업자를 가리지 못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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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간판관련 사고 왜 끊이지 않나


  • 간판업계 안전불감증은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

    무사안일 자세가 ‘문제…인식전환 필요’
     


    간판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면서 또다시 안전불감증 문제가 업계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월 25일 개성공단에서는 간판작업을 하던 한국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멀쩡하던 간판이 추락해 행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간판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월 한달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옥외광고물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신고된 것만 수십여 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1,200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고보다 보도되지 않는 크고작은 사고들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오는

    ‘인재(人災)’


    문제는 이같은 안전사고 대부분이 무조건 싼 간판만을 원하는 광고주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는 시공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인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간판 시공 작업을 하다 바스켓이 떨어지면서 추락사한 신모(39)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크레인과 바스켓 간 연결 상태가 불량해 바스켓이 갑작스럽게 크레인과 분리되었기 때문으로 작업 전 크레인 상태를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간판 제작시공 전문업체인 칸디자인의 김익호 실장은 최근 자신이 2개의 간판을 시공한 빌딩에서 간판이 떨어졌다는 광고주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부리나케 간판이 떨어졌다는 강남역 부근 빌딩으로 찾아가 보니 다른 업체의 간판이 떨어져 있었던 것.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없어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간판업계의 현실이다.


    김 실장은 “건물별로 외벽 상태가 달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다른데도 일부 간판업자들은 자신의 경험만 내세워 너트 8개를 박아야 하는데도 그 절반인 4개만 박고 마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전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 나조차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판을 의뢰하는 광고주가 보다 싼 간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시공 비용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면서 “고가의 크레인을 빌려 쓰는 상황에서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빨리 시공하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만심이 사고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마련 시급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업자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한 이러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


    광고주가 문제냐 간판업자가 문제냐 등 책임소재를 묻기에 앞서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홍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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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CI&BI NEWS / SK그룹, 동양화재, 세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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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행복날개’

    달린 새 로고 발표
     
    SK그룹이 새로운 심벌과 로고를 개발, 오는 11월부터 전계열사에 적용한다.


    SK그룹은 지난 5일, 그룹의 경영이념인 ‘행복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글로벌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심볼을 적용한 로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심볼 ‘행복날개’는 SK그룹의 양대 성장축인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산업에서 ‘따로 또 같이’비상하는 두 날개를 형상화했다.


    로고타입은 기존 볼드체 스타일의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수정했으며 기본 색상은 SK를 대표하는 적색을 바탕으로 주황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했다.


    권오용 SK기업문화실 전무는 “패기와 열정 등 SK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빨간색에 행복, 따뜻함, 매력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추가해 SK의 핵심가치인 행복과 고객지향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열사인 SK의 3,800개 주유소의 폴사인을 변경하고 SK텔레콤, SK케미칼 등의 로고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교체에는 1,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화재, 메리츠화재로 변경


    동양화재가 지난 4일 메리츠화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22년 국내 첫 손해보험사로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이 전신인 동양화재가 메리츠화재로 CI를 변경한 것은 1950년 동양화재로 이름을 바꾼 지 55년만의 일.


    메리츠화재 CI는 \'메리츠‘는 우수함, 혜택 등을 나타내는 영어 ’Merit\'와 풍부함, 복수형을 나타내는 SS의 축약형 Z를 결합해 만들었으며 보험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많은 회사, 상품과 서비스면에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보험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준비된 보험사’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레디(Ready)\'를 서비스 브랜드로 선택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세방기업, 세방(주)로 사명 변경


    종합물류회사 세방기업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명을 세방(주)로 변경하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한글 사명을 세방으로, 영문 명칭 ‘글로벌 엔터프라이즈(GLOBAL ENTERPRISE)’를 ‘세방(SEBANG)’으로 바꾼 새 CI를 발표했다.


    특히 영문명 SEBANG 중 ‘E’와 ‘B’(Extensive Bound)를 강조, 세계 일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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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떠오르는 화두 ‘White’


  • 제작업체 입맛 까다로워져… 필요에 따라 골라쓰는 지혜 필요
     


    최근 조명업계에서 LED와 EEFL 등 새로운 조명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LED와 EEFL의 백색제품(White)이 선택의 기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백색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이들 제품의 1차 소비자인 제작업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때문. 형광등만 사용하던 제작업자들이 중소업체들이 제작, 수입하는 LED와 EEFL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완성품들간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LED 완성품의 경우 백색의 품질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은 정확한 백색을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색에 대한 이야기가 각양각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LED가 백색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노란색 형광물질 탓이다. 현재 백색 YAG계열 LED는 청색 LED용 칩에 노란색 형광물질을 입혀 흰색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형광물질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완성품이 구현하는 백색에 차이가 난다.


    LED모듈을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의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시일이 지나면 변색이 된다”고 전했다. 이를 잘 모르는 설치업자가 무작위로 골라서 설치하면 완성품에 백색이 미묘하게 얼룩이 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LED 패키징(LED 칩에 플라스틱을 입히는 작업. 이 과정을 거쳐야 흔히 소자라고 부르는 완제품이 나옴) 업체들과 모듈(설치업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의 제품) 제작업체들은 유백색(Yellosian White)과 청백색(Blusian White) 제품을 구분해 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유백색과 청백색 LED중 유백색 LED는 선명도가 청백색보다 떨어져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베스트LED 전휘중 이사는 “알투글라스와 같은 일부 확산용 아크릴 소재는 약간 청색을 띠기 때문에 유백색 LED가 들어갈 때 선명한 흰색이 구현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여타 조명도 백색이 화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EFL을 생산, 공급하는 모 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제작업자들이 EEFL을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했다”며 “유백색보다는 순백색 EEFL들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3파장 램프에서도 백색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3파장 램프의 경우는 얼마나 자연색에 가까운 백색을 구현하는가가 핵심 초점.


    형광등과 달리 3가지 색상이 합쳐져 나오는 백색이기에 형광등을 비롯한 기존 광원에 비해 훨씬 정확한 백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3파장 램프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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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인터넷 광고, 잘 되십니까?


  • 업계에 인터넷 광고 바람… 효과에는 회의적 반응
     


    옥외광고 업계에도 인터넷 광고의 바람은 거세다.


    간판 제작과 시공, 현수막 등 일반 소비자들을 직접 겨냥한 인터넷 광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광고 효과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기 일쑤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광고타겟에 따라

    효과 전무한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승부를 노리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네온파크의 이진욱 대표는 “최근 네온 업체들이 업체명을 **네온에서 네온**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터넷 검색어 순위의 상위권을 얻기 위해 아예 네온을 이름 앞으로 옮겨 버리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네이버, 야후, 다음 등을 통해 키워드 광고를 내면서 최근 광고용 자재를 취급하는 작은 쇼핑몰을 열기로 한 모업체의 대표 K씨는 최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광고 방법을 바꿀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문의전화가 확실히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정작 원했던 옥외광고 분야가 아닌 일반인들로부터의 전화만 지속적으로 걸려오기 때문. 이처럼 문의전화만 많이 받을뿐 실제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채 업무에 지장만 초래받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물론 인터넷 홍보로 재미를 본 업체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홍보전을 벌이고, 제법 물량수주까지 올린 전광판업체 S사가 대표적인 예. 물론 인터넷만으로 홍보 재미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덕을 톡톡히 봤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S사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만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며 “홈페이지 내부를 잘 꾸미고 결제시스템까지 갖춰 놓았더니 실제보다 업체 규모를 크게 보더라”고 귀띔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 차상구씨는 “인터넷 광고는 타겟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문화 활성화가 숙제
     
    그는 “인터넷상에서는 명확한 타겟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홈페이지 광고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타겟소비자들이 어떤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옥외광고업계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이라면 아직은 직접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업체도 많다.

    일산의 한 유통업체 영업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치만 보인다”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역시 발로 뛰는 영업이 제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에서의 영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카드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어음, 외상 문화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업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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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호> ‘비교광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 허용


  • 음식점 음식 효능·효과 표시문구 전면 허용

    약국간판에 경력표시 가능… 변호사 광고제한 폐지
     


    앞으로는 ‘비교광고’가 모든 업종에 허용돼 정수기 등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내거는 것이 가능해지고 변호사의 광고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교광고 가능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그동안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비교광고는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또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음식점에서 낙지나 복어 등 특정 음식의 효능·효과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에서의 특정 음식 효능·효과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점들이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면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광고횟수 제한 및 광고비 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 변호사들의 광고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단,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도 최소화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하부 시행령에서 사전심의를 허용, 방송위원회가 현재 모든 광고에 대해 100%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약국의 표지판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조장하지 않는 한 약사가 약국 표지판에 전화번호 이외에 홈페이지 주소, 개업연도, 출신학교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도 합리적으로 완화해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이 제품 내용물 등에 관한 허위표시를 모른채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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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광고 대행업계에 ‘권리찾기’ 열풍
  • 법원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내용 무효” 판결이 도화선

    유사소송·공정위제소 등 봇물… 후폭풍 어디까지?

     
    지하철 광고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발주처와 대행업체간 광고대행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발주처에 귀속되도록 한 지하철광고  계약내용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계기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

    현재 잇따르고 있는 대행업계의 유사소송 봇물은 지하철공사의 광고사업방식 변경과 맞물려 그 파장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풍의 뇌관은 바로 광고대행 입찰의 발주처인 지하철공사와 낙찰사인 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서. 그동안 업계는 이 계약서의 ‘독소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말 21세기애드서브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는 조항은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약관법에 의해 무효”란 판결을 내린 것.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와 업계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20%) 전부를 공사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이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오랜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

     
    지하철공사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요지의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1세기애드서브는 계약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납입한 금액중 자사가 공사측에 미지급한 광고료 및 이의 연체손해금, 계약해지 후 공사가 대체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입은 광고료 손해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1세기애드서브는 공사와의 이 계약조건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승보광고도 부산교통공단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 9월초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약보증금 가운데 사업 이행기간분은 돌려받고, 사업권 반납 이후분만 귀속시키면 된다”는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교통공단 역시 항소를 포기했다.

     
    업계의 손을 들어준 이러한 일련의 판결로 그간 공사측과의 불공정한 계약에 불이익을 받고도 침묵해왔던 여타 업체들 역시 줄지어 소송에 나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전, 미르컴, 브레인애드, 신성애드 등이 각기 소송에 돌입한 상태. 그 외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손실’로 생각해왔던 많은 업체들이 개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업계의 이번 ‘권리찾기\' 행렬을 선도한 21세기애드서브는 3회 연체를 근거로 한 공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행업계는 이번 기회에 계약서상의 또다른 문제조항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약내용중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전년도 평균 생산자물가총지수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보고 옥외광고협회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7개 공사 및 공단측에 사실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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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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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鐵, 사업방식 변경방침 바뀌나
  • 실무팀 “대행사 의견수렴 절차 필요” 언급

    업계 반발에 내부 신중입장 겹쳐 \'유보\' 점쳐지기도
     
    지하철공사의 광고사업방식 변경 추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광고계 전체의 큰 혼란과 파국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어필에도 ‘강행방침’ 일변도를 유지해온 실무진에게서 갑자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

     
    추석연휴 직후까지만 해도 공사 실무진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혼란과 비용은 불가피하다”며 업계가 사업권을 집단반납할 경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변경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한 담당자는 “(SP투데이)다음 호는 공사 기사로 래핑해야 하기 때문에 지면을 왕창 비워둬야 할 것\"이라는 농담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공식발표 및 공고가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 공사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공사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준비와 검토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가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가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유보’ 또는 ‘철회’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편 지난주 한 실무 관계자는 ‘업계와의 상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공사측 취지의 포인트만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사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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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낙찰-사업권반납’ 골병든 업계, 도미노 소송
  • 소급 청구기간 10년 적용하면 가늠조차 힘든 액수

    전면적인 약관(계약서) 검토의 일대 전환점 될 듯
     
    ■소송의 시발은

    21세기애드서브는 서울지하철공사가 공고한 지하철역 운행소요시간 안내판 광고대행 입찰에 참여, 2002년 11월 낙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업자가 됐다. 계약금액은 11억1,600만원(월 광고료 3,100만원)이었으며,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2억2,33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납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지하철공사에 제출했다.

     
    이후 21세기애드서브는 1~4호선 115개역에 안내판 656개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12월분 광고료를 2일, 익년 1월분 광고료를 31일, 2월분 광고료를 1일 연체해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각각 25%의 연체이율을 가산해 납부했으나, 공사와의 마찰로 2003년 6월 14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동시에 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금 2억2,33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며, 21세기애드서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행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사는 반납 매체에 대해 다시 입찰공고, 2003년 9월 비전코랜드와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4억5,100만원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판결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고, 귀속보증금 중 2분의 1 범위내에서 광고료 체납액 및 연체료, 광고물 등 철거 대집행비용, 손해배상액 등에 충당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고객인 원고에게 실제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결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보증금의 전액 귀속이 아니라 공사는 실제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그 계산법에 의하면 실제 손해액은 ▲해지일까지의 미지급 광고료(약 50일분)+▲미지급 광고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2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다른 업체와의 계약일까지의 광고료 손해금만을 한정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측이 90%, 21세기애드서브측이 10%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최근 판결했다.
     
    ■판결에 따른 파장 및 전망

    지하철 광고업계에 종으로 횡으로 소송 도미노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후속 소송이 진행되는가 하면, 또 다른 계약서조항을 두고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애드서브는 공사측을 상대로 3억원의 후속 손배를 진행중이다. 동시에 업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광고료를 올린다거나, 3회 연체(삼진 아웃제) 사실에 대해 계약해지 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에 대해 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지출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물가지수인데, 유독 공사만 광고부문의 수입계약에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공정위 판결이 10월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와 별도로 법원 제소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광고료 3회 연체시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다. 다른 한 관계자는 “3개월 연체도 아니고, 단 하루씩 3회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해지당한다는 건 다른 약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라며 “연체에 대해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서, 재징벌하는 것은 분명 문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이번 사안의 파장은 그 범위를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보인다.

     
    한 두 업체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보증금 귀속분에 대한 배상 청구가 10년이어서, 묵은 사례까지 하나하나 도마에 오르는 도미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벌써 관련 소송에 돌입한 대행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하철공사의 광고사업방식 변경은 가뜩이나 힘겨운 시장상황으로 업계가 울고싶던 차에 뺨을 때린 격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벌써 광고사업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여러 공사들이 한꺼번에 거금을 토해낼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

     
    철도공사 광고사업을 대행하는 철도광고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크리라 전망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그동안의 불공정 약관이 이번 기회에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도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시장이 좋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어렵다. 언젠가 제기될 문제였는데, 대행업계가 한푼 아쉬운 때에 폭발한 감이 있다”라며 “상생의 관계가 약관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유성욱 기자
     
    - 최근 얼마나 많은 사업권 반납 있었나?
    최근의 주요 광고사업권 반납 사례

    계약보증금 귀속을 두고 법원에 제소, 9월초 부분 승소한 승보광고는 이미 부산교통공단과의 조정을 통해 이해사안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아직 철도광고의 경우만도 1호선 일산선 사업권과 안산선 사업권 반납으로 인해 귀속된 약 25억원의 계약보증금 문제가 걸려 있다.

     
    수도권 1호선 전동차내 광고 사업권을 지난해 철도광고에 반납한 전홍도 약 3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하철광고 사업권 반납은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가낙찰의 폐해에 지하철광고의 침체라는 이중고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보고서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TV CF의 경우 약 11% 남짓 광고료가 올랐음에도, 지하철 광고료는 같은 기간 30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최근의 주요 사업권 반납 사례는 지하철 광고업계의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상단 도표 참조>

     
    계약주체에 귀속된 이행보증보험 납부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도표의  10건만 하더라도 160억원대에 이른다.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이나 보다 작은 규모의 매체, 이전 시기의 케이스까지 추산하면 수백억대가 훌쩍 넘으리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미니 인터뷰 - 21세기애드서브 이선국 회장

    공정위 및 법원 판결 잇따라 승소

    “10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업계 권리 대변에 보람”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업계는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높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밉보이면 다음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죠. 하지만 업계 스스로 이의제기를 못한다면 두고두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애드서브 이선국 회장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봉기에 나선’ 업계의 구세주와도 같은 인물이다. 한켠에선 “업계 공동으로 표창을 하든, 송덕비를 세워야되지 않느냐”는 농반진반의 소리도 들린다.

     
    동양방송을 시작으로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사 등 언론사를 두루 거친 이력의 이회장은 법학도 출신. 법전을 다시 펴들고 약관이란 약관은 모두 조사하는 열성끝에 옥외광고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온 잇달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뒀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조항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2003년 5월 연간 3회 이상 광고료 연체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조항과 공사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자체 비용을 들여 무조건 보수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 공사 필요시 철거 조항 등을 공정위에 심사청구, 이듬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 일방 귀속 조항은 계속 남아있더라구요. 아마 공사측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회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계약보증금 귀속건에 대해 “줘야할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자문을 구하는 업계 관계자들로 사무실 문턱이 닳을 정도”라고 요즘 근황을 전한다.

     
    현재 두 소송에서 승소한 이 회장의 변호사가 몇 개 대행사의 소송업무도 대리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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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권 전자입찰 둘러싸고 업계 불만 고조
  • 보증금수수료 두배 오르고 재입찰시 보증서 추가발급

    업계, “투명성 확보-불편 해소 명분도 현실과 괴리”

     
    지난해 11월 부산교통공단이 최초로 광고대행 분야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데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도 지난 8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입찰기관이 공히 내세우는 전자입찰 도입의 취지는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입찰 참가자의 불편 해소’두 가지.
     


     
    하지만 전자입찰을 몇차례 경험한 업계의 반응은 이들이 내세운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오히려 불편의 소지가 많고 입찰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일고 있다는 것. 게다가 “갑절이나 높아진 수수료 부담에다 재입찰 때마다 새로 끊어야 하는 입찰보증금 문제로 경제적 부담만 키웠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서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도시철도공사 서석환 광고과장은 전자입찰제가 업계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는 근거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입찰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같은 측면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새 제도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이 더 크다고 호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한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다시 온비드에 등록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시스템상의 불편도 제기했다. (현장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서류에 첨부)    

     
    한 업체 임원은 이러한 진행과정의 불편함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압류물품을 처분하는 공매보증보험 약관에 근거한 조항을 광고대행권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는 또 “현장입찰에서는 예가 미만 유찰시 참여사의 동의하에 그 자리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자입찰은 그러한 효율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불편의 소지가 크다”며 업계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자입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됐던 ‘투명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진행된 전자입찰 결과들을 두고 업계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업계는 입찰 마감시한과 개찰 사이에  하루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낙찰결과가 바로 공지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입찰참여사들은 현장입찰과 달리 몇 개 업체가, 또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들 이상으로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입찰 참여비용의 대폭 증가 문제다. 

     
    현장입찰과 전자입찰간 가장 큰 비용 차이는 우선 입찰보증금에 대한 수수료율의 차이. 전자입찰 수수료율은 입찰보증금의 0.33%로 현장입찰의 0.163%에 비해 배가 넘는다.

     
    이를 금액으로 적용해 보면 업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실감이 난다.

    만약 투찰금액이 200억원이라면 입찰보증금은 통상 그 0.5%인 10억원. 수수료는 전자입찰의 경우 이 10억원의 0.33%인 330만원이 되고 현장입찰의 경우 163만원이 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정도 금액차이는 업체로서 큰 부담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 부담도 현장입찰때는 유찰과 입찰이 몇 차례 반복되든 한 차례 부담으로 끝나지만 전자입찰의 경우는 재입찰 때마다 매번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너번 재입찰에 부쳐진다면, 입찰 참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업계 한 대표는 “온비드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전자보증서 말고도 현금입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경우도 금융손실이 적지 않다”며 \"업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에, 유찰시에도 종전처럼 배서 후 계속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자입찰보다는 종전 현장입찰이 유리하고 편리했다는 것은 업계의 거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전자입찰이 정부가 권장하는 입찰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를 원천무효화하고 현장입찰로 되돌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때문에 당초 도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업계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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