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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철도광고도 광고사업방식 변경 추진
- 관리자 오래 전 2005.10.16 15:02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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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R동해 모델로 대리점 통한 판매방식 채택
‘교통수단 광고환경 변화 어디까지 이어지나’ 긴장
한국철도공사의 광고사업 위탁법인인 (주)철도광고도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뒤이어 광고사업방식 변경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광고는 지난 10월 4일 광고사업변경 태스크포스(T/F)팀인 업무혁신팀을 발족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가졌으며, 판매방식을 자문하는 ‘철도광고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미 1차회의까지 마친 상태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철도광고의 광고사업방식 변경은 “수입증대를 위해 현재의 입찰 또는 수의판매 방식을 판매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리점에는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철도광고측은 추진배경과 관련, 현재의 판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행사의 영업부진에 따른 반납 빈발과 계속유찰 등으로 인한 장기 미판매로 수입 결손이 생기고 대행사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심한 편차로 철도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신뢰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철도광고는 2004년 이후 사업권 반납과 재입찰이 반복되며 약 170억원대의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광고의 변경안은 2006년 3월에 대행사 설명회를 갖고 6월에 사업자(대리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이에 맞춰 안산선·분당선·일산선 28개 역과 경부선·경인선의 주요 7개역, 미판매 매체, 자체개발한 매체의 우선 시행을 목표로 정한뒤 이후 계약기간 만료매체를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특히 대리점(가칭)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철도광고대행사 및 종합광고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사를 선정, 철도광고가 결정한 표준판매가격(100%)에 대해 철도공사가 40-45%, 철도광고가 20-35%, 대리점이 20-40%의 수수료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예시하고 있다.
대리점은 초기년도에 전 대리점이 1억원의 동일금액을 지급보증해야 하며,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판매규모에 따라 연간 단위로 보증금액을 책정한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방침에 따라 일본 지하철업계를 두루 시찰,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철도광고 영업국 조남식 국장은 “일본 JR동해에이전시가 벤치마킹 대상이었다”며 “부작용을 초래해가며 성급하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논란이 많은 지하철공사의 사례를 의식하는 듯했다.
조 국장은 또 “대리점의 지급보증 액수는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거래액의 150%(최저 1억원)라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대행사 지급보증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일단 초기년도엔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광고 관련 대행사는 130여개사로 추산된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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