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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계약보증금 귀속 무효” 판결 후폭풍 일파만파
- 관리자 오래 전 2005.10.16 14:5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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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대행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갖가지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제보도 쇄도
서울고등법원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전액)귀속되는 조항은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약관법으로서 무효”란 판결을 내린 후 대행업계가 대거 후속 소송에 가담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을’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감내하다가 법원 판결에 힘입어 ‘갑’에게 소장을 내민 대행사는 21세기애드서브를 비롯해 국전, 미르컴, 브레인애드, 신성애드, 전홍, BI애드컴 등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10여개 업체.
이들 업체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추의 김호영 변호사는 “판결의 피고였던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광고는 계약보증금 비율이 다른데다 사업권을 반납한 각 케이스별 상황도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승산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청구시한을 둘러싼 설왕설래에 대해서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적용의 경우 10년, 상법 적용의 경우 5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 실무자는 “관련자료를 부탁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발주처에 대한 소송은 더 이어질 것같다”고 예측하며 “업계의 동시다발 소송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본지 85호에서 관련사실을 보도한 이후 업계의 각종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대행업계 모 대표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의 계약서 내용 중 ‘경제여건의 변동 등 사용료 조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조정률 범위내에서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 조정한다’라는 조항이 대표적 불공정 약관이라며 계약서 사본을 보내왔다.
“경제여건의 변동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사용료 인상이 강요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매년 계약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확보한 공단측의 2004년 공문 사본은 공단이 대행업체 미르컴에 전년도의 평균 물가지수 상승률 6.1%를 반영, 수정계약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각 발주처들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분산반환 유도나 예비비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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