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0.16 14:57

<86호> 공정위, ‘물가지수 연동 계약금 조정’ 조항 심사중



도시철도공사, “적용에 무리있어 삭제했다” 회신

전홍 등 10개사 공정위 심사와 별개로 소송 진행


 




‘계약보증금 일방 귀속’에 이어 계약서(약관)상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업계가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가지수 연동 계약금 인상’ 조항.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심사 청구로 서울지하철공사의 광고대행계약서 제2조 1항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계약 익년도부터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 평균 생산자물가종합지수의 등락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말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도시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에 대해 물가지수 연동 조항의 적용 여부와 삭제근거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현재 그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예전에 그러한 조항이 두었다가 앞서 폐지한 도시철도공사가 “국가계약법상 국고부담 계약이 아니기에 적용에 무리가 있다싶어 변호사 자문을 통한 끝에 사장 방침에 의해 삭제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위는 10월 하순 약관심사위에 자료를 상정, 11월중 판결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전홍, 국전, 인풍, 승보광고, 서울신문사, 장리기획, 컴시너지 등 10개사는 공정위 판결과 별도로 법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중추의 김호영 변호사는 “국가가 지출계약을 맺을 때 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라며 업계의 지적이 법논리상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각 대행사는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연체처리하겠다”는 통보를 수용, 일단 인상분을 납입한 상태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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