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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찬반 팽팽’래핑광고 공청회'
- 관리자 오래 전 2005.11.01 17:39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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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학계 “래핑 허용해야” 관청 “형평성에 어긋나”
시범시행·쿼터제 등 제한적 허용론도 대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됐음에도 강력한 매체효과를 인정받으며 확산일로에 놓여있는 래핑광고의 허용을 둘러싼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래핑광고 공청회는 국회 문광위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과 정무위 이상경 의원(〃), 월간 디피뉴스 공동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윤종영 한양대 교수(산업디자인과)가‘도시경관 차원에서 바라본 새로운 문화로서의 래핑광고’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업계, 학계, 관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토론자 9명이 래핑광고 허용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광고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 이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여타 광고물과의 형평성 및 무분별한 난립, 안전문제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허용은 안된다는 반대론, 그리고 시범시행과 쿼터제 등 제한적인 허용론으로 엇갈렸다.
▲“합법화 필요하다”=업계와 학계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련산업의 발전과 시장확대 측면에서 래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제발표자인 윤종영 교수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면적제한은 오히려 획일화되고 도식적인 디자인 문화를 만든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풀고 대신 심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허용론을 폈다.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홍사우 CBM영진애드 사장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련법규의 미비로 모든 래핑광고가 불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조건 허용은 안된다”= 그러나 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행자부 박헌규 주민제도팀 서기관은 “래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래핑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옥외광고 규제 개선안에조차도 래핑광고 허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래핑광고에 대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은 여타 광고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현행법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공청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문광부 우상일 공간문화과장도 “공공성과 심미성을 담보할 장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에 허용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반대론을 폈다.
금천구청 강상현 주임은 “법 자체를 논의해야지 광고기법의 하나인 래핑만을 두고 완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방법론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허용 입장에서는 광고물의 질에 대한 심의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광고물을 일일이 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 관리할 것인가’라는 법의 개량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한적 허용론도= 래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이한필 옥외광고협회 부회장은 “래핑광고 허용입장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러운 전면허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며 “일부구간을 설정해 시범케이스로 가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홍 LG애드 OOH사업팀 부장은 “래핑광고가 광고주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래핑광고의 효과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광고물과의 형평성 및 도시미관적인 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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