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1.01 17:32

<87호> 말! 말! 말!

 

 


 박헌규(행자부 주민제도팀 서기관)=래핑광고가 임팩트있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래핑’이라는 옥외광고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은 여타 광고물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구법 등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래핑광고를 할 수 있다.





 홍사우(CBM영진애드 사장)=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래핑광고 멋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정량의 할당량을 부과하는 쿼터제 등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한필(옥외광고협회 부회장)=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2항을 보면 표시방법과 관련,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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