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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강서구, 불법광고물과 총력전 돌입
- 관리자 오래 전 2005.11.01 16:20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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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에도 정비… 행정대집행까지 불사
강서구청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총력전을 펼친다.
구는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기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위반자에게 자진정비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청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대신 정비토록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때 소요되는 대집행 경비는 3,300만원이다.
이달부터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대집행 대상업체도 선정해 11월 초부터 12월말까지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이며 정비방법은 정비가 취약한 휴일, 야간 시간과 이면도로 등은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하고 평일· 주간에는 구에서 직접 정비하는 분담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소홀했던 이면도로, 골목길과 휴일, 야간에 대행업체의 대집행이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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