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제18호) 광고주협회 "옥외광고물 기금 폐지" 주장하고 나서
- 관리자 오래 전 2003.04.10 20:50 실시간 뉴스 인기
-
1,029
0
광고주협회, 광고 준조세 부과 부당성 지적
광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광고를 통해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 \'광고인들의 주장\'이란 코너에서 \"광고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 그 자체로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야 하며 기금조성이 불가피하더라도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부터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기금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와 관련이 없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체육진흥공단,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특정 공공기관에 광고관련 독점 사업권을 소유하게 하는 특별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 기관이 옥외광고 허가 관청도 아니고 광고 설치물 소유권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옥외광고 사업권을 독점하는 것은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특별법 시효가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옥외광고사업을 연장 승계하는 것과 옥외광고대행업체 선정과정의 공개경쟁입찰 방식도 문제를 삼았다.
독과점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특별법 옥외광고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경쟁을 촉발하고 기금의 대폭 인상을 야기한다는 근거에서다.
이로 인해 기금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광고료 인상이 다른 옥외광고물에도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켜 옥외광고료 전반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옥외광고료 인상은 기업의 추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제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지목된다\"면서 \"무엇보다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이 전혀 옥외광고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 이전글(제19호) 간사모 화기애애한 정기모임2003.04.18
- 다음글(제18호) 옥외광고업계의 싱크탱크 '광진회'2003.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