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3.10.14 11:00

(제39호) “불법옥외광고물 제보받습니다”


불법광고고발시민모임,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를 고발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이승국)이 불법옥외광고물 제보를 받는다.
이승국 대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제보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왕복 4차로 이상 대로변의 건물·전주·가로등주 및 가로수 등에 부착·게시된 불법벽보 및 불법 현수막 ▲인도 위에 보행자 통행이 크게 불편할 정도로 세워진 입간판 및 감전우려가 있는 입간판 ▲광고물 하단의 지상높이가 2m이하인 돌출간판 ▲기타 시민의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제보방법은 찍은 날짜가 기재된 사진과 설치위치를 함께 첨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최소 20건 이상을 접수해야 한다.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정부포상 추천, 주요행사 초청 및 해외선진지역 시찰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접수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45-8 한수빌딩 232호 불법광고를 고발하는 시민의 모임, 02)2201-7758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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