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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잡음 무성한 1기 지하철 입찰
- 관리자 오래 전 2003.12.18 17:59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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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시너지,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수주
입찰장 분위기 미묘… 특허권 싸고 잡음도
지하철공사가 신규 발주한 회전식 기둥조명 광고대행 입찰에서 컴시너지(대표 이청룡)가 45억2,100만원을 써내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사업권을 확보했다.
지난 9일 지하철공사 7층 강당에서 일반경쟁 총액입찰방식으로 치러진 입찰에는 낙찰사인 컴시너지를 비롯해 국전, 인풍, 우주사, IS애드, 유강애드, 디지털이미지테크, 부성광고, KNTV종합상사, 제일앤아이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광고물량은 2호선 34개역 103기를 포함해 1기지하철(1~4호선) 75개역에 총 200기로 역구내 대합실 기둥에 설치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4개월(광고물 설치기간 4개월포함)동안이다.
컴시너지 김영근 상무는 “광고주 선호노선인 2호선에 물량이 집중되는 등 위치가 좋아 영업에 자신이 있다”며 “또 내년 ‘010 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타이밍이 맞는 느낌”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날 입찰장에서는 입찰직전 강당 입구에 수십여명이 모여든 가운데 고성이 오가며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묘한 기류가 흘렀다. 또 입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여럿 보여 사뭇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입찰에 참가한 한 임원은 “분위기 살벌하네요”라는 짧은 말로 당시상황을 전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입찰전부터 해당 사업권을 두고 특혜 의혹 등 갖가지 악성 소문들이 돌았던 게 사실. ‘회전식 광고판’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다”라며 지하철공사를 성토했었다.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의 경우 이모씨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모 업체와 연관됐다는 게 정설처럼 돌았던 것.
황종국 지하철공사 광고과장은 이에 대해 “현장설명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것(특허권)과 관련된 시비는 공사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허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는 주장.
하지만 모사 임원은 “(현장설명시) 특허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입찰은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컴시너지 김영근 상무는 특허권과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 “우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만으로 회전식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등록번호 제0395334호)을 이유로 아예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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