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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3 18:35

(제48호)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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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재활용 의무화


환경부, 올해부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지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돼


그동안 환경유해성 논란을 빚어왔던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형광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광고용 간판
교체시 대량으로 발생한 폐형광등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사업장 폐기물로 안전처리돼야 한다. 형광등을
생산하는 제조사는 이달 29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한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형광등의 재활용의무총량은 총 220만7천개로 개당 처리비용은 135원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의무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 납부 ▲재활용부과금
납부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규상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혼합 배출됐으나 중금속 및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형광등의 재활용의무화로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로, 또 형광등에 들어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해 재활용된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국내 유일의 폐형광등
안전 전용 처리 설비를 도입, 2001년 4월부터 3년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한국자원재생공사 EPR제도운영처 032)560-1821,EPR홈페이지(www.epr.or.kr)
참조.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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