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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화
- 관리자 오래 전 2004.02.23 18:3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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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부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지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돼 그동안 환경유해성 논란을 빚어왔던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형광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의무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재활용업체에 그동안 폐기물관리법규상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문의:한국자원재생공사 EPR제도운영처 032)560-1821,EPR홈페이지(www.epr.or.kr) 안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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