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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1기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풍전등화’
- 관리자 오래 전 2004.01.02 17:16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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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신규 발주한 1기 지하철(1~4호선)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사업권 입찰을 두고 업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며 특혜 시비가 이는가 하면, 해당 광고대행권이 입찰에 나오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영업자료를 배포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의혹은 부풀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현장설명서에 특허권을 명시하고, 이를 확보해야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특허권 보유업체를 위한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공사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17조)도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현장설명서의 불공정 사례를 문제삼았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12월 4일 현장설명을 가지면서 현장설명서에 특허권(등록번호 제0395334호)을 분명히 못박고 지적재산권의 권리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넘겼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라 판단했다면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공사가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뒤 입찰에 부쳤어야 순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입찰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이미 H사가 해당 광고사업의 영업자료를 일부 광고대행사에 배포했다는 사전배포설이 불거지면서 공사와의 사전 교감설도 강력히 제기됐다. H사는 특허권 보유자인 이계수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부성광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와 관련, 이씨는 “H사는 우리의 영업 파트너”라며 “하지만 현장설명회 전에 영업자료를 배포한 것은 모르는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H사가 배포한 영업자료의 규격 및 문구 등 기둥도면이 공사가 현장설명서에 표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두 자료의 기둥도면에 표시된 수치가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기둥 상하단 축광판에 표시된 ‘5번출구 30M’라는 문구도 똑같다.
또 사업권을 거머쥔 컴시너지가 자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만으로 회전식광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예상된다.
이계수씨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았다”며 특허권 분쟁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씨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하겠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황종국 지하철공사 광고과장은 “공사가 신규로 광고사업을 진행하면서 규격 및 형태 등을 감안해 좋은 사양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번호를 선택한 만큼, 그 사양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컴시너지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특허권과 다른 사양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특허권 확보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투찰가를 적게 써냈거나, 특허권 문제로 아예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칫 해당 사업이 표류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해당 입찰에 참여했던 모사 임원은 “특허번호가 명시돼 투찰가를 적게 썼다”며 “만약 현장설명서와 다른 사양으로 설치되면 공사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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