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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서울시, 10개 주간선축 우선협상자 선정
- 관리자 오래 전 2004.04.20 17:08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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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간선버스(Blue)와 광역버스(Red)에 대한 외부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간선노선 중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10개 주간선축에 대한 4개 권역별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13일 교통 및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8개 컨소시엄(1권역당 2컨소시엄 신청)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도봉권역(2개간선 4개노선)은 도봉간선버스 △강동권역(2개간선 4개노선)은 동서울버스 △송파권역(3개간선 6개노선)은 서울공영버스 △은평권역(3개간선 5개노선)은 중부운수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심사 다음날인 14일 밝혔다. <표 참조>
특히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10개 주간선축 노선버스(726대)는 광역버스와 함께 버스광고 사업에서 그야말로 핵심노선이라는 점에서 버스광고 사업자들은 그 향배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노선별 광고단가의 차별화가 점쳐지고 있고, 또 패키지 판매에 대한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10개 주간선축의 광고사업권은 버스광고시장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모 대행사가 서울시를 움직여 10개 주간선축 노선버스를 이미 확보했다는 루머가 도는 등 과열조짐까지 보였다.
하지만 시의 방침대로라면,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광고파트너의 결정권을 가지게 돼 향후 컨소시엄 구성 운수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광고사업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을 주도한 운수업체나 최대 출자업체를 상대로 한 물밑 교섭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권역별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시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최종계약을 맺은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6년간의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2004년 7월1일부터 신설 10개 주간선축 버스운행을 맡게 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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