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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불법광고를 고발하는 시민의 모임, 명칭변경
- 관리자 오래 전 2004.04.20 16:1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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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를 고발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이승국)이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바뀐다.
이 모임의 허선자 사무국장은 “고발이라는 용어로 인해 모임의 성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지난달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명칭변경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해 국고지원금 3,000만원과 자부담 7,000만원등 1억원의 예산을 투입, △홍보전단 8만매 제작·배포 △공익광고 14회 △대도시 주요도로 차량캠페인 7회 등 불법 옥외광고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불법이 너무 심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진기록을 통보하는 등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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