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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옥외광고 협회 법적 공방 언저리
- 관리자 오래 전 2004.06.15 16:2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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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송 벌써 3건… 법적 분쟁 ‘봇물’ 예고
소송비용 등 협회공금 사용문제 도마 위에
고문변호사 의견서 놓고는 ‘왜곡’ 시비도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촉발된 옥외광고협회(회장직무대행 임광주) 내홍이 결국은 법적공방의 ‘난타전’으로 비화됐다. 현재까지의 분쟁건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합쳐 모두 3건. 이중 이형수 전 후보의 가처분건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양측간 공방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 전 후보는 본안소송에서도 가처분신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관련인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 사태는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 대응의 정당성 여부, 비용집행 문제, 고문변호사 문제 등 이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법적 분쟁의 와중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내용별로 짚어본다.
회원자격 확인노력에 맞대응이 적절한가
이 전 후보가 회원자격 회복을 위해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자 협회는 변호사들을 선임,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자 법으로라도 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겠다는데 회원의 집합체인 협회가 굳이 거액의 비용을 써가며 변호사까지 선임, 맞대응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것.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회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회원을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 사서 재판하는 협회가 어디 있느냐”며 “법적 대응을 결정한 이사회 인사들의 상당수가 전임 회장의 위촉으로 협회 간부직을 맡았고 선거과정에서도 전임 회장쪽에 섰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협회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자연 비용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측은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협회측 비용은 공금에서 지출되고 있어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회원자격 건의 경우 대응하지 않아도 될 일에 거액의 회비를 들이는 것인 만큼 비용집행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건도 개인의 자격문제를 놓고 벌이는 공방이기 때문에 공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회장직대는 개인이 차지하는 자리이고 시비도 개인의 자격문제에서 비롯됐으므로 돈들여 대응하려면 개인돈으로 해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물리고 지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회의 공금 집행은 절차 등 투명성 차원에서도 시비가 되고 있다.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광주 직무대행은 전에 변호사선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 착수금조로 500만원만 지급했다고 번복한 사실이 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한 관계자는 “그 훨씬 전에 협회 관계자가 공석에서 선임료와 성공보수료로 2,000만원을 지불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 협회는 회원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데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송비용은 나중 또다른 송사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협회측이 승소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비용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번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전 후보의 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미 양쪽을 합쳐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른 상태다. 여기에 분쟁이 늘어나거나 손배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는 액수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협회측이 패소, 거액을 부담해야 할 경우 협회는 책임 논란과 구상권 문제 등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고문변호사 역할의 한계는 어디까지?
한편 협회가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 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상대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협회와 회원에 관한한 공평해야 하는데 협회 내부문제, 특히 자격유무 시비 등을 따짐에 있어 한쪽 편을 위해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문제다.
상대측 한 관계자는 “변호사는 수임료를 지불해주는 의뢰인을 위해 봉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에게 공평해야 할 고문변호사를 내부문제 분쟁의 한쪽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회원자격 변호사의견서는 왜 안받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견서’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변호사는 동일사건을 놓고도 유죄와 무죄로 의견이 갈리는 직업인데다 변호사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도 협회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있어 고문변호사들에게 의견서를 받아 이를 유력한 근거로 활용했기 때문.
경기지부가 김정식 전 감사의 회원자격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최근 선임직 이사(회장의 위촉으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협회는 정관상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견서’를 토대로 김 전 감사의 회원자격은 ‘있다’로, 선임직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정작 회장후보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나중 이 일로 다수의 현직 시도지부장들을 포함해 임기가 보장된 대의원들의 자격을 대거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면서도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의견서’를 제시하지 않아 변호사의견서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견서 자료 ‘왜곡’ 시비도 제기
그런가 하면 ‘변호사의견서’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선임직 이사들의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구하면서 검토자료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과 정관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총회의 최종 결의내용중 관련부분. 이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건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 부분을 기록한 협회의 속기록은 다음과 같다.
<-정성곤 경남지부장 = “저희 16개 시도지부장 일동은 조금 전 회합을 가져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략)… 모든 것은 앞으로 정관대로 처리하되,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로 있는 시도지부장이 그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 이 사항을 대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이 사항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동의를 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홍순원 임시의장=“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 주십시오”
▲정 지부장=“… 앞으로의 일은 정관대로 처리한다. 이 이후의 사항은 감사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선거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차기회장을 뽑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시도지부장이 대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추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협회는 이 가운데 앞 부분은 빼고 뒷 부분만 제시해 시비가 되고 있는 것.
협회 관계자는 “당시 대의원들은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앞에 나와서 앞으로 자신들이 협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테니 맡겨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런데 정관상 임기가 끝난 선임직 이사들이 변호사의견서를 들이밀며 임기연장을 주장, 협회 요직을 차지한데 반해 시도지부장들은 다수가 그들에 의해 대의원자격마저 박탈당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빚어졌다”고 개탄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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