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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김해시,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에 첫 이행강제금
- 관리자 오래 전 2004.05.20 19:07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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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들어 3곳에 1,500만원 부과
경남 김해시가 불법 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부착한 모델하우스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김해시는 지난 5월초 대우건설이 지은 내동 대우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에 대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롯데건설의 동상동 롯데캐슬, 쌍용건설의 내동 쌍용스윗닷홈 등 2곳의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사례는 김해시가 처음이다.
특히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인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행위’로 비춰지며, 그동안 단속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소규모 점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껏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 분양광고나 자사 로고, 평형 광고 등을 마음대로 표시해왔다. 모델하우스 광고물은 모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 관계자가 이번 이행강제금 징수가 잘 적용된 사례라고 판단,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임을 알려왔다”고 밝혀, 앞으로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확산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대기업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서 대기업 불법 광고 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도록 시군구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앞으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또는 광고물 철거장비나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 등에 사용,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비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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