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5.20 18:52

<제54호> 광주북구·안양동안구 경로당, 이웃돕기 나서


노인들, 광고물 수거 포상금으로 선행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포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으로 이웃돕기에 나선 이들은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경로당 회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경로당과 소호경로당 회원들.

지난 5월2일 광주 북구 두암동 경로당 노인들은 올 초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을 모아 소년소녀가장에게 24만원을 전했다.
또 지난 1월19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 경로당과 소호경로당에서도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을 모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50만원의 상품권과 내의를 전달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한정, 노인인력 활용과 거리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들의 선행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 제도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 경로당 이영범(73) 회장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도시미화에 일조를 할 수 있고 포상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단 5원, 음란성 명함형 전단 10원, 벽보 20원, 현수막 1,000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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