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5.07 16:40

(제53호) 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명칭 변경


행자부, 4월26일자로 정관개정안 승인


협회가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닻을 올렸다.
협회는 그동안 사용한 ‘광고사업협회’란 명칭이 다소 막연해 단체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단체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옥외광고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단체명 변경 등이 포함된 협회 정관개정안이 지난 4월26일자로 행정자치부 인가를 받음에 따라, 정관 부칙에 의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회 본부를 중앙회 체제로 운영하는 근거마련을 비롯해 ▲시·도별 독립법인 설립 추진 ▲광고물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추가 ▲사업체의 상속이나 승계시의 회원자격 인정과 경력 불인정 명시 ▲제명 또는 자격상실 회원의 재가입시 제한기간(1년) 폐지 ▲수석부회장을 명문화해 회장 유고시 즉시 업무대행 가능토록 함 ▲초임 지부장은 선출 후 2년차부터 이사자격 인정 등이 포함됐다. 단 시·도지부 법인화 및 중앙회 구성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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