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7.08 17:10

<제56호> 협회 과도집행부 , 시도지부장 무더기 징계 착수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해당행위’ 규정
해당 지부장들, 인사위 출석 거부 등 강력 반발


회장의 공석으로 과도체제로 운영중인 옥외광고협회가 일부 시도지부장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추진하고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태세를 보이는 등 또다시 파란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임광주 회장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관련인사들을 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상자들은 이한필 서울지부장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조규식 대전지부장, 류인택 충북지부장 등 4명이다.
협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대한 높여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도지부장들에게는 이어 지난 22일 오전11시까지 협회본부 회장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인사위원장 윤병래’ 명의의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해당 지부장들은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윤씨에게 지난 3월 협회에 가입한 신입회원으로서 인사위원장 직함을 사용,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와 근거를 따져묻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회 직위 사칭 및 징계 협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협회 새 직무대행에 이갑수씨

옥외광고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광주 회장직대가 사퇴함에 따라 이갑수 부회장을 새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임기연장, 소집절차 모두 문제없다”

임광주 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의원 집단 자격박탈 등 일련의 협회운영을 문제삼으며 경기·대전·충북 지부장 등 3명이 임광주 회장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 6월 4일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 운영의 안정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 임원 선출시까지는 선출직 이사의 임기연장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사 36명중 25명이 참석하여 사후 추인한 사실 등에 비춰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시도지부장들은 앞서 “정관상 임기만료된 회장 위촉이사들이 참석해 회장직무대행 선출 등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사회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 요구하고 의안을 최소한 개최 2일전까지 배부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이 업무지원국장이 회장 명의로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해당 시도지부장들은 “결정문 결론부분이 말해주듯 우리쪽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것이어서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 임광주씨가 갑자기 직무대행을 사퇴해 항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어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린되고 있는 협회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만큼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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