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4.07.08 17:00

<제56호> 철도광고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입찰제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
유예조건으로 100%인상안 제시


철도광고협의회(회장 정남기, 이하 철광협)는 지난 6월15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안건 등과 함께 현재 회원사들의 최대 화두인 철도청 수의계약 대상 광고매체의 단계적인 전면 입찰제 도입 방침에 대한 회원사들의 중지를 재차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들은 대부분 현 경기상황에서 입찰제 확대는 광고현실 외면한 무리수며,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동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금은 시급한 현안 문제가 있는 만큼 회장 및 총무, 감사 등 회장단은 1년 더 맡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회장단은 재추대를 통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철광협 회원사들은 총회 결과를 토대로, 입찰제 도입을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용료 100%인상안(조명광고)이 포함된 공문을 6월22일자로 철도광고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협 회원사들은 공문을 통해 ▲철도청 광고요금 적용 계수에 따른 광고비 100%(조명광고) 인상안에 합의하며 ▲신축 및 리모델링 역사에 대한 입찰을 수용한다는 유예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은 그동안 철도청 광고매체 개발과 수익증대에 기여해온 점을 들어 기존 수의계약 매체를 입찰에 부칠 경우 해당 입찰 장소에 광고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