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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서귀포시 지주간판 옆 설치 불법광고물 철퇴
- 관리자 오래 전 2004.07.27 11:3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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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무더기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들어선 음식점, 농산물판매소들이 합법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후 간판 옆에 또 다른 간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단속에 나서 10곳의 불법광고물을 발견,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 단속 결과, 일부 음식점의 경우 지주이용 간판 옆에 메뉴판을 부착했고 일부 농산물판매소들은 농산물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는 형식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도로법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옆에 추가 간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광고물은 도로까지 침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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