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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11:27

<제58호> 서울 강서구/ 옥외광고물 설치 조정


건축 허가단계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조정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4차로 이상 간선도로변에 연면적 2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주는 건축단계에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세운 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설치범위 등을 담은 배치도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주는 이같은 설치계획안을 분양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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