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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15:00

<61호>대전시, 옥외광고물 3단계 정비 추진

대전시, 옥외광고물 3단계 정비 추진
국제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목표

대전시는 행정수도 배후기능, 대덕 R&D특구 지정 등 국제도시화 추세에 걸맞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단계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선정적 내용의 명함형 전단 광고물과 벽보,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단계 정비사항은 노상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시설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등 도로변 정비이며 3단계로 구도심, 역세권,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축물 등 정비효과가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리모델링 및 간판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산 10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간판교체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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