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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서울시, 9월 중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4:38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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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음란 광고, 대리운전 현수막 ‘철퇴’
서울시가 전단 형태의 음란 광고와 대리운전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9월 한달간 주택가와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는 물론 제작자에게도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해 수사까지 의뢰할 생각이다.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은 아무리 수거해도 없어질 기미가 없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는 이같을 이유를 들어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등이 표기된 전화번호만으로는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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