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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군포시, 불법광고물 방지용 특수용지 부착
- 관리자 오래 전 2004.08.31 14:3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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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전신주마다 덕지덕지 나붙어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기 위해 종이 등의 부착을 막을수 있는 특수 용지를 부착한다.
시는 지난달 25일 안양시계∼금정역∼14단지 입구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도로안내표지판 등 205개 시설물에 오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시트지는 높이 150㎝, 폭 60∼80㎝의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전신주나 가로등을 감싼 형태로 부착되며 표면이 거칠어 스티커나 풀, 테이프 등이 붙지 않는다.
또 색상도 산뜻해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에는 야광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적인 유흥업소 판촉광고 등 각종 불법 벽보와 스티커가 홍수를 이뤄 이를 떼느라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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