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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1 14:38

<60호> 군포시, 불법광고물 방지용 특수용지 부착

군포시, 불법광고물 방지용 특수용지 부착

경기도 군포시가 전신주마다 덕지덕지 나붙어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기 위해 종이 등의 부착을 막을수 있는 특수 용지를 부착한다.
시는 지난달 25일 안양시계∼금정역∼14단지 입구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도로안내표지판 등 205개 시설물에 오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시트지는 높이 150㎝, 폭 60∼80㎝의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전신주나 가로등을 감싼 형태로 부착되며 표면이 거칠어 스티커나 풀, 테이프 등이 붙지 않는다.
또 색상도 산뜻해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에는 야광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적인 유흥업소 판촉광고 등 각종 불법 벽보와 스티커가 홍수를 이뤄 이를 떼느라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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