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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15:35

<64호>대구 수성구,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 선포

대구 수성구,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 선포
연말까지 특별단속… 부착방지판도 설치

대구시 수성구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이 느슨한 시간대를 노린 불법광고물 부착을 뿌리 뽑기 위해 토·일·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중점대상은 상업성 현수막과 벽보, 전단, 스티커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며 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3개조 9명의 순찰감시반을 편성,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또 불법광고물 철거작업과 함께 현행 과태료 처분(최고 300만원)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얼마 전에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두산동 상동로, 만촌 1동 공경로 등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5곳의 전주, 가로등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66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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