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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수원 등 경기도 4개 市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자 오래 전 2005.01.05 10:39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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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광고물설치 제한
수원역 일대와 고양 마두역 주변 등 경기도내 4개시(市) 일부지역의 광고물설치가 내년부터 크게 제한된다.
도는 최근 “간판 등 광고물이 어지럽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원역 주변과 고양 마두역 주변 등 일부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수원시 수원역 인근 3곳, 고양시 일산구 마두역 일대,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 안성시 안성2동 명동거리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역·마두역 인근은 구랍 20일 특정구역 지정이 고시돼 이달부터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고 안양 중앙로와 안성 명동거리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무분별한 광고 설치가 규제 혹은 정비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 업소 당 간판 등 광고물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을 건물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할 뿐 아니라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 형태의 판류로만, 2~3층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도는 특정구역 내에서 이 같은 설치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광고물 설치를 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이같은 특정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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