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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0:25

<68호>창원시, 경기어려우니까 불법광고물도 선처

창원시, 경기어려우니까 불법광고물도 선처
법규제 벗어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남 창원시가 2005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다량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창원시는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제에 벗어나지 않는 광고물이 많다고 판단,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가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접수에 필요한 수수료만 받고 양성화 시키기로 했다.

주택과 구경근 계장은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업지역을 조사하다 보니 법규제에 벗어나지 않은 불법광고물들이 많은 것을 알게됐다”며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 시킴으로써 어려운 경기상황에 업주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향후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접수 기간은 상담상업지구에 대해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그 외의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는 과거 서울 강남구청과 부산 사하구청 등에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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