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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10:24

<68호>군포시, 불법광고물 수거도 자원봉사 점수로

군포시, 불법광고물 수거도 자원봉사 점수로

군포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불법광고물의 처리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방법이다.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내용은 B4 이상 크기의 광고물 10장, B4 이하 20장, 전단지 30장, 명함형 전단 50장, 현수막 3㎡ 이상은 2장, 3㎡ 이하는 3장 등 각각 1시간씩 봉사시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지난 10월부터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불법 전단·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하루 최대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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