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6.14 14:31

<79호>김해시, ‘자원봉사 인정제’

김해시, ‘자원봉사 인정제’
“이젠 자원봉사로 해결해요”

경남 김해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인정제를 도입,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자원봉사 인정제\'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정비실적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

시의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김해시 전역에 불법으로 부착돼 있는 벽보와 현수막, 각종 유동 광고물들. 주요 도로변,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이나 차량 도로 등에 무차별 살포되는 명함형 광고물이 주타겟이다.

자격 대상은 현재 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기준은 시간당 각각 ▲벽보 A3 이상 20매, A4~A3 이하 30매 ▲전단, 명함형 광고물 50매 ▲ 면적 3㎡ 이상 현수막 2매 또는 3㎡ 이하 4매를 인정하고, 제한범위는 1인당 1일 4시간 이내다.

정비광고물 확인 및 인정서 발급은 시청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담당부서나 장유출장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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