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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14:30

<79호>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수거해오면 보상금 드려요”

강원도 원주시가 가로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
보상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각종 가로시설물에 게첨된 불법 광고물과 상가, 주택가 등지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 이들을 수거해오면 광고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범위는 원주시 관내 불법광고물로 1일 1인 1회로 한정되며 현수막의 경우 수거하는 양도 100매 이내로 제한된다.
수거한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무시한 불법 광고물들을 단속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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