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83호>서울 영등포구, 전국 최초 ‘광고물 사전 예고제’시행
- 관리자 오래 전 2005.08.24 22:01 실시간 뉴스 인기
-
1,071
0
옥외광고물 행정의 대대적 혁신 추진… 간판실명제도
서울 영등포구가 ‘간판은 하나의 문화다’라는 슬로건 아래 옥외광고물 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등포구는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간판’이라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의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관리 차원의 새로운 광고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우선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광고물 사전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 hspace=0 src=\"http://www.sptoday.com/user/ftp/jpg/83/0200.jpg\" width=240 align=baseline>
광고물 사전 예고제는 인허가 접수시 각 허가부서와 연계해 점포주 및 광고주에게 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및 올바른 간판설치 정보 등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양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건설관리과 이정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은 “광고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자의 불법조장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광고물 사전 예고제를 통해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의 양산과 이에 따른 광고주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 함께 간판에 제작 업체명을 표기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인 ‘간판 실명제’의 시행도 병행 추진한다.
신규허가나 도안이 변경되는 광고물부터 우선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차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색상과 디자인이 제각각이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홍보판을 통일된 형태의 산뜻한 스타일로 재단장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새단장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새롭게 개발된 영등포 워드마크와 구정이념 등이 조화롭게 배열돼 있는 형태로,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택 광고물관리팀장은 “이제는 광고물행정이 단속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간판 사전 예고제와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이전글<83호>옥외광고대행사협회 설립에 60여개사 동의2005.08.24
- 다음글<83호>지자체 LED 관심 급증2005.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