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8.15 02:00

<82호>인천 경제자유구역 변경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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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미적 광고물 표시 방법 완화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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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25일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송도지구(53㎢), 영종지구(138㎢), 청라지구(18㎢)의 총 209㎢ 지역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에 대한 완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면적에서 창문을 제외하고 ▲계획적인 광고물의 경우 외장재 면적을 광고물 면적에서 제외하며 ▲네온·전광류 광고물 중 간접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은 위원회 인정 없이 설치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구내 제한과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의무 규정을 면제하며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은 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표시방법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옥외광고물 제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전국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 행자부의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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