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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01:49

<82호>화성시, 광고물설치 제한 특정지구 지정

경기도 화성시내 신도시 전체에 광고물 설치 제한 특정지구가 지정됐다.


 


화성시의 동탄, 향남, 봉담, 태안3, 청계, 동지, 향남2지구의 7개 택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을 위해 업소당 광고물이 하나로 제한됐다.


 


또 옥상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은 전면 금지된다. 동시에 가로형 광고물은 입체형만 2층이하에 설치 가능하며 1, 2층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동시에 기둥을 이용한 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의 건물로 설치가 제한된다. 도는 특정 지역 내에 광고물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들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 강제금 5백만원 이하와 과태료로 3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판교 및 광교 테크노벨리 등 신도시와 분당, 일산, 평촌 등 기존 신도시를 포함해 경기도 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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