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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화성시, 광고물설치 제한 특정지구 지정
- 관리자 오래 전 2005.08.15 01:49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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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내 신도시 전체에 광고물 설치 제한 특정지구가 지정됐다.
화성시의 동탄, 향남, 봉담, 태안3, 청계, 동지, 향남2지구의 7개 택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을 위해 업소당 광고물이 하나로 제한됐다.
또 옥상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은 전면 금지된다. 동시에 가로형 광고물은 입체형만 2층이하에 설치 가능하며 1, 2층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동시에 기둥을 이용한 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의 건물로 설치가 제한된다. 도는 특정 지역 내에 광고물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들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 강제금 5백만원 이하와 과태료로 3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판교 및 광교 테크노벨리 등 신도시와 분당, 일산, 평촌 등 기존 신도시를 포함해 경기도 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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