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0.16 13:11

<86호> 인천경제청,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요건을 구비한 무허가 및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령 등에 의한 신고 및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만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화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조치를 통해 구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성화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의무제는 2층 이상 가로형 간판 및 5㎡ 미만의 가로형 간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종용유지구의 종전 규정에 부적합해 불법화됐던 많은 광고물이 이번 양성화 조치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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