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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간판수 2개로 축소… 가로형간판 허용층수는 완화”
- 관리자 오래 전 2005.10.01 17:3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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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가닥 잡혀
업계의 관심속에 진행돼온 행자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6월까지의 완료 목표가 연내 완료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자부 박헌규 서기관은 “현재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만 남겨둔 상태로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는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아울러 옥외광고협회가 마련중인 자체 안도 그 즈음이 될 입법예고기간중에 취합,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듦에 따라 내용의 기본 윤곽도 일부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 다른 관계자는 “업소당 표시간판의 총수를 현재의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는 방침(도로의 곡각지점 업소는 4개에서 3개로 축소)”이라고 밝히고 “간판이 너무 많아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가로형간판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층까지 허용되는 가로형간판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간판의 70%를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의 입체형 간판 육성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돼왔다.
이 관계자는 “가로형간판도 디자인만 잘 하면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가 특정구역을 지정해 2층 이상을 입체형간판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법에서 그렇게 못박는다면 위헌의 소지와 함께 큰 저항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옥외광고업 자격기준 등은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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