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9.15 01:04

<84호>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조례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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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피하기 위해 조례 주요내용 통일…

의견상충 일부 사항은 구청장 고시로 별도 정하기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울지역 자치구 조례의 개정 표준안이 가닥을 드러내, 25개 자치구별 심의과정 돌입을 위한 막바지 조정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다.

 


울 25개 자치구별 조례 개정안은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2004년 12월23일)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5년 6월23일)으로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확정되어야 할 과제였다.  

 


히 이번 조례 개정 표준안의 돌출은 각 구청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성과’라는 부수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된 조례안을 만들고 또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구별 조례가 제각각일 경우 혼선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여러차례의 토론을 통해 개정 표준안을 이끌어낸 것. 다만 각 구별로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나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은 구청장 고시에 담기로 했다. 

 


번 조례 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종전 시장의 핵심 권한이던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지정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 또는 완화가 구청장에게로 이관됐으며,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위탁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다.

 


요 개정내용을 보면, 규제완화 사항으로 ▲허가대상 광고물의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감축(설계도면, 설명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제출 일부 면제)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확대(광고 미표시된 옥상광고물의 게시시설을 합법화)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1업소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 등이 있다. 반면 규제강화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세로형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거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제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등이 포함된다.

 


번 표준안은 추석 연휴 전에 계획된 각 구청 조례담당자 모임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각 구별로 입안하게 되면 구청별로 규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위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규정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설계도면, 설명서 제출 면제)

  -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과 특별 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 허가대상 가로, 돌출, 지주간판 중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받은 표시면적 1㎡미만의 연립간판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 동 서류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 개정규정


 설계도면, 설명서 제출 면제대상 추가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간판

  - 세로길이가 3m이하인 돌출간판

  - 신고대상 가로, 돌출, 세로, 지주 이용광고물 중 네온 ? 전광류

  -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현행규정


  허가(변경 포함)신청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 높이 4m를 넘는 돌출간판, 옥상 간판, 지주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 개정규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축소

  -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현행규정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 1층 출입구 양측 기둥에 세로형광 고물을 각각 표시할 수 있음.

 -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을 건물 전체에 1개 표시할 수 있음

 - 1업소당 표시면적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연립형으로 판류이용 세로형광고물을 건물전체에 1개 표시할 수 있음


→ 개정규정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1층 출입구 기둥의 세로형광고물은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하여 하나의 벽면에 1개씩 표시토록 함


  

◎ 현행규정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벽면중 1면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음.

  - 1층 벽면에는 벽보 공연게시판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 개정규정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1업소 광고물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공연장이 있는 경우에만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의 높이를 4미터 이하, 총 표시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점멸하거나 화면 변화되는 네온 및 전광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규정


현수막의 표시방법

 -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 대규모점포 등록 건물 : 5개

   -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 2개

  - 좌우 대칭형으로 베너기 형태의 지주이용 게시시설의 설치가능 수량 : 최대 10개 이내.


 


→ 개정규정


  현수막의 표시방법 완화개선

 - 1업소 광고물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 건물 전체 : 4개이내


 - 베너기 형태의 지주이용 게시시설 : 최대 15개까지 허용함


 - 지정게시대의 형태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1개)

   - 게시대 높이 : 4m 미만

   - 게시대 가로폭 : 5m 이내

   - 현수막 게첨수량 : 5매 이내



◎ 현행규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네온 전광류 광고물 : 가로 2m이내, 세로 25Cm이내



→ 개정규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네온 전광류 광고물 : 가로 2m이내, 세로 40Cm이내




◎ 현행규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개정규정


 주거지역 또는 이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는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을 금지 /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위탁절차 등


 


→ 개정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 위탁절차 및 기준을 신설

 - 위탁받을 수 있는자

   :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 / 법인으로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5평 이상의 사무실, 작업차량/사다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현행규정


  심의대상 광고물의 축소 및 조정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 세로길이 5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높이 4미터이상 지주간판 및 애드벌룬

  -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 게시시설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입체형 제외)

※ 생활형 업소 광고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규정


 심의 대상광고물 조정

  - 높이 4m이상의 옥상광고물 및 애드벌룬

  - 표시면적 10㎡이상의 네온 / 전광류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


 


◎ 현행규정


현행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4층 이상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 4층이상 벽면에 표시된 공연광고물

  - 높이 5m이상, 표시면적 1㎡이상의 판류이용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 개정규정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의 추가

  - 높이 4m이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 높이 4m이상,표시면적 1㎡이상의 판류이용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높이 4m 이상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미니인터뷰 -


서울지역 자치구 조례 표준안 마련의 산파역

금천구 별정직 공무원 강상현
 


“이제 자치구도 전문성 가져야”


 


2201.jpg\"-표준안 돌출이 쉽지 않았을텐데

 


▲지난 7월 25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며 본격적으로 표준안 마련에 뛰어들었다. 사실 그걸 예상하고 휴가까지 미리 다녀왔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표준안 시안을 마련했고 8월 19일 13개 구청 별정직 담당자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각 구의 의견을 취합하며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진땀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동참 의사를 밝혔을 때가 가장 기뻤다.


 


-작업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각 구가 개별적으로 마련한다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각 구별로 조례가 제각각일 때 일선 현장의 혼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표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일선 현장에서 옥외광고물과 씨름하며 가졌던 고민을 반영하고 싶었다.

 


-그 고민이란 어떤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나 대부분이 지키지 않는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범법만 양산할 뿐이다. 법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선 현실과의 괴리가 적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의미있는 것이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자지구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젠 좀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각 구청 담당자들의 상시적 모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는 13개 자치구 별정직 광고물 담당자들이 있는데, 모두 10년 이상 붙박이로 일해 온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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