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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3:32

<91호> 대전지부장 선거 재투표해야 할 상황

 

대전지부장 선거 재투표해야 할 상황


 


당선증 교부했지만 정관의 ‘과반수득표’에 미달


울산지부장 선거는 심판영 후보 당선


 


 지부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선거투표가 진행되고 당선증까지 수여됐지만 똑같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유권자들이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부장 선거를 실시했다.


현직 지부장인 조규식 후보와 현직 감사인 박종윤 후보를 대상으로 대의원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는 총투표수 58표 가운데 조 후보가 26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박 후보를 1표차로 제치고 당선증을 수여받았다. 나머지 7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그러나 낙선한 박 후보 및 일부 대의원들은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면서 조 후보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이의제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협회의 선거관리규정과 정관의 해당조항이다.


선거관리규정 25조 1항은 선거의 당선자를 정관 24조 1항에 의거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관 24조 1항은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못하였을 때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상득표자 2인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 종다수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이번 선거의 당선에 필요한 하한선은 30표다.


일반 상식으로는 후보가 2명뿐인 맞대결에서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 승패가 갈리는 법이지만 협회의 경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과반수 득표를 명시해놓고 있어 1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박 후보측은 지부 선관위에 대한 이의제기 뿐아니라 중앙회에 이번 선거과정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부장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2월 8일 치러진 옥외광고협회 울산시지부장 선거에서는 심판영 후보가 당선됐다.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심 후보는 65표를 획득, 56표에 그친 박권엽 후보를 제치고 울산지부의 새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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