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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8:18

<90호> 김인수 전 사무처장 복직명령

 

김인수 전 사무처장 복직명령


 


서울노동위, 중앙회 부당해고 인정


 


 


 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 징계해고된 김인수씨에 대해 사법기관의 복직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김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된다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9월 22일 중앙회가 규정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자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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