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11.21 21:22

<89호> 서울 옥외광고사업자 정기교육 실시

 

 


25일 세종문화회관서… 불참시엔 과태료





 서울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 보수교육이 오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계법규와 옥외광고업의 환경 변화 등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 강의와 문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4시간이며 참가자는 교육비 2만5,000원과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불참시에는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대상자는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옥외광고업 신고가 돼있는 사업자 가운데 올해 신고를 한 신규사업자들을 제외한 기존사업자 3,886명이다.


 


문의: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02-88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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