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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03:23

<96호> 옥외광고사 4월부터 12학점 인정

 

옥외광고사 4월부터 12학점 인정





 2006년 4월부터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에 학점이 인정될 예정이다.


옥외광고협회에 따르면 학점인정에 관한 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2항에 의거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2급 자격 종목에 1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을 기 취득한 사람이라도 2003년 2월6일부터 2008년 2월5일 내에 취득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옥외광고사 2급 자격취득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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