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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총회날짜 잡아놓고 총회 선출직인 이사 무더기 선임
- 관리자 오래 전 2006.02.24 15:09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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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날짜 잡아놓고 총회 선출직인 이사 무더기 선임
일부 대상자 ‘비회원’ ‘아직 임기중’ ‘명단 비공개’ 등 문제 투성이
“특정지부장 인준 겨냥한 무리한 숫자 불리기” 비난 여론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이 총회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들을 무더기로 선임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아직 임기중인 임원이 끼여 있고 회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사직 제의를 거절했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관해석 등을 놓고 전개돼온 기존의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쟁과 시비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22-7차 이사회에서 지난해 7월 정기총회때 대의원들이 선출직 이사들의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해준 것을 근거로 선출직 이사 7명을 선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 가운데 이만식 엄영철(이상 서울지부), 이오균(인천지부), K와 또다른 K(이상 비회원)씨 등 5명은 이날 선임하는 것으로, 류인택 충북지부장은 당연직 이사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나머지 1명은 차후에 선임되는 것으로 하되 명단은 비밀에 부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이 이사 선임을 보고한 때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으로 회의장에는 회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사 및 감사들이 대부분 퇴장한 상태여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중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회장이 행사한 권한이 정당한가 하는 부분.
이미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및 일자를 의결까지 해놓는 상태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들을 회장이 임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 정관 제23조는 이사 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회 개최가 의결된 상태에서는 총회 사항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전년도 정기총회때 위임해준 권한을 내내 묵혔다가 특정 지부장의 인준표결을 앞두고 이사회내 숫자싸움이 치열한 이때 무더기로 임명을 한 것은 법논리를 떠나 회장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준 대의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번 이사 선임은 권한의 정당성 여부 외에도 ▲비회원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임기중인 이사의 임기 후를 지정해 미리 선임을 해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임 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이번 선임자 명단에 포함된 한 인사는 “얼마전 이한필 서울지부장이 제의를 해왔을때 분명히 거절을 했고 나중에 이형수 회장이 다시 제의했을 때도 고사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다”면서 자신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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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태-이두수씨 이사 자격시비 돌출
7차때 인정했다 8차때 배제… ”엿장수 맘대로” 비난 일어
한편 이형수 회장은 8차 이사회를 2월 27일에 열기로 하고 공문을 통해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이사들의 의결권을 싸고 협회의 고질병인 자격시비가 재발할 조짐이다.
이 회장이 공문을 통보하면서 7차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부 이사들을 참석대상에서 배제시켰기 때문.
대상자는 노윤태, 이두수, 류인택 이사 3명. 당연직 이사인 이들은 후임 지부장이 선출됐으나 인준을 받기 이전이고 등기부에도 올라있어 7차 이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이 가운데 류 지부장은 지난번 이사회때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장이 공문에서 배제를 한 이사는 노윤태, 이두수 이사 두 사람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이사회때 노 이사가 회장에게 부담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이 배제를 시키게 된 주요인인 것 같다”면서 “이런 것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면 뭐냐”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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