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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4:46

<95호> 이형수 회장 '회장직 수행에 결격' 논란 제기

 

이형수 회장 \'회장직 수행에 결격\' 논란 제기


 


사업체 국세체납으로 협회 업무추진에 차질 발생 


모 지회 사업추진때도 대표자 국세완납 증명서 못떼 문제


 


 최근 협회 상층부가 심각한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형수 회장의 ‘결격’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문제 때문에 협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옥외광고사 시험과 관련, 온라인 접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카드회사와 협의를 끝내고 지난 1월 약정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카드사측이 협회 대표자가 장기간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해당 카드를 활용하는 결제시스템 구축은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이 회장의 국세 체납은 산하 단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모 지회에서 공공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부 지부장과 중앙회장의 국세완납 증명서가 필요해 발급을 받으려 했으나 체납때문에 발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지회에서 그같은 사실을 전달, 이 회장에게 보고됐으나 이 회장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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