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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9:05

<94호> 이형수 회장,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 통보

 

이형수 회장,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 통보





정관규정에는 해임 조항 없고 ‘임기 1년’ 구체적으로 명시   


김 부회장 “1인독재 위험수위… 정상화 투쟁 다시 벌일 것” 





 회장이 정관규정상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부회장을 직권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형수 옥외광고협회 회장은 지난 6일 김상목 부회장의 부회장직 및 겸직하고 있는 인사위원장과 코사인위원장 등 3개 직책에 대해 전격 해임을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11시쯤 팩스를 통해 당사자인 김 부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통보하고 아울러 전국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팩스로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 회장은 공문에서 해임의 사유로 ‘품위 손상’ ‘위계질서 문란’ ‘도덕적 해이’ 등 모두 6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는 회장의 부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면직이나 해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정관과 규정에 부회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공히 1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이 회장이 공문에서 밝힌 바대로라면 이번 해임조치는 사실상의 징계조치에 해당되나 징계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회장의 이번 해임조치의 정당성 여부와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상목 지부장은 이에 대해 “최근 지부장 인준 등 업무와 관련해 회장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자 인사위원장 자리에서 제거하기 위해 해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것같다”면서 “배경과 동기가 불순하고 정관과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부당한 처사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현 집행부를 함께 탄생시켰으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장의 독선과 독단, 무리한 요구 등 1인독재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갈등과 고민이 많았다”면서 “때문에 두 차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때는 굳이 반려를 해놓고 이제와서 공개처형하듯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과거 이 회장이 회장선거 출마를 위해 자격투쟁을 벌일때 법정싸움을 함께 벌이는 등 끈끈한 동반자적 관계였으며 선거때는 이 회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이뤄냄으로써 이형수체제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던 인물.


따라서 협회 안팎에서는 이번 해임통보를 놓고 권력의 비정함과 무상함이 입방아에 오르고 사태의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두 사람은 그동안 협회 운영 문제로 끊임없이 대립해 오던중 최근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 이한필 지부장 당선자의 징계와 인준 문제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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