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6.02.15 18:56

<94호> 직격 인터뷰 - 김상목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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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김상목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공약·정관 사라지고 회장 독선만 남아… 마음편한 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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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이형수 회장은 김상목 부회장의 모든 직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둘 사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특수관계. 김 부회장은 이 회장이 회장후보 자격투쟁을 벌일 때 최선두에 섰던 선봉장이다. 회장선거때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일주하며 이 회장의 당선을 위해 ‘올인’했다.


때문에 해임 소식을 접한 사람중 일부가 영문을 몰라 반신반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격 해임 통보를 받은 김 부회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과 심경 등을 들어봤다.








“독선과 독단에 맞서 두 번 사표 냈었다”


“회장의 사적인 문제로 협회 업무까지 차질”


“시도지부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1인독재 속셈 드러낸 것”           





-해임 사실을 언제 알았나.


▲6일 밤 늦게 해임을 통보하는 공문이 팩스로 왔다고 직원이 연락을 해줘 알게 됐다.


-회장으로부터 사전 논의나 언질은 없었나.


▲해임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팩스 통보가 전부이다.


-지금 심경은.


▲착잡하면서도 한편으로 회장이 스스로 내쳐주니까 홀가분하다.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회장과의 관계에서 고민과 번민이 많았다. 건의나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 입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내 손으로 뽑았다는 원죄의식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느낌이다.


-해임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협회의 부회장과 위원장직은 회장이 임명은 할 수 있어도 해임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관과 규정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해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관과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회장의 초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해임이 정당하려면 합당한 사유와 적법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미 회장과 사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이미 그 훨씬 전에 이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아 사표를 두 번이나 냈었다. 그 때는 굳이 반려를 해놓고 이제와서 단 한마디 언질도 없이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다 동원해 나를 매도 했다. 가겠다는 사람 애써 잡아두었다가 공개처형한 셈이다.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행위를 부정하고 정관과 규정을 수호한다는 의미 외에 인간적 배신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사표는 언제 어떤 이유로 냈었나.


▲회장취임 직후부터 숱한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많았다.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해 중반쯤 두 차례 사표를 냈으나 회장이 모두 반려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회장의 시도지부 순방문제와 회장이 법인인가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려던 것을 문제를 제기해 중도에 포기하도록 한 두 가지가 컸다.


현 집행부 초기에는 장기파행을 거친 관계로 업무와 재정 등 모든 게 엉망이었다. 인력과 재정을 의전과 전시 성격이 강한 순방행사에 투입할 여건이 못됐다. 때문에 거창한 순방행사로 하지 말고 전임 회장들처럼 운영위원회때 조용히 찾아가서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원과 직원들을 동행시켜 순방을 강행했다. 옛날 대통령 초도순시하듯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는 지부마다 플래카드 환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직은 부담이 컸다. 이런 순방이 장기간 계속되는 사이 나와 회장 사이에는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순방 뿐 아니라 다른 행사 등의 경비 문제로도 여러 번 마찰이 있었다.


-경비 문제라면.


▲당시 협회 재정이 최악이었다. 순방 도중 시재가 바닥나 출장비를  못주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면 될 지부방문 일정을 이삼일씩 잡아 경비부담이 커졌다. 대형 외제승용차도 문제였다. 순방에 동행하는 모 부회장 차량인데 기름 소모가 엄청나 수십만원씩 들었고 동행하는 다른 임원들의 차량에는 기름값을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기념일 행사는 무엇인가.


▲취임 초기 어느날 회장이 9월 9일은 내무부에서 법인 인가가 난 날로 협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기념행사를 갖겠다고 했다.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사들도 마지못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여의도 63빌딩에 예약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을 훨씬 넘었다. 뒷감당을 생각해 나와 다른 몇이서 보류를 강력히 건의했고 이것이 화근이 된 것같다. 이 회장은 마지못해 뜻을 접고는 이미 쓴 장소예약비와 초청장 인쇄비 등 경비를 자비로 변상했다고 들었다. 그후 나뿐 아니라 보류를 건의한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겪으면서 사표를 낼 결심을 했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 아닌가. 갑자기, 그것도 한밤중에 전국적으로 해임을 통보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서울지부장 선거의 여파라고 생각한다. 그 선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컸다. 중앙회에 질의와 시정요구가 접수된 이상 확실한 기준을 정해 줬어야 했는데 이를 회장이 특정후보와 한통속이다시피 한 지부선관위로 넘겨줘 꼬이게 됐다. 서울지부 뿐만 아니라 선거로 여러 지부지회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장의 무원칙과 편파적인 태도가 확실히 드러났다. 충북지부장 선거때는 직권으로 현직 지부장의 출마 불가 판정을 하고 구두로 통보했다. 대전은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줬다. 서울은 지부선관위로 넘겨 버렸다. 경북은 직접 현장에 내려가 무마를 시키고 올라왔다.


이런 무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장과 나 사이에 골이더욱  깊어졌다.


-공문에 적힌 해임사유를 보면 감정적이기까지 한데.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신임지부장 인준서류를 심의하던 도중 두 사람이 문제가 됐다.


이한필 서울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감사들이 정관과 제규정에 근거한 감사를 벌여 선거무효와 재선거 조치를 통보하고 징계회부까지 통보해온 상황이다.


또 이대인 광주지부장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당선됐는데 출마 당시의 피선거권 자격과 당선후 45일내 인준요청이 없을 경우 자진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정관규정에 저촉됐다. 그런데 회장은 두 사람의 인준요건 인정을 요구했다. 회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특정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형수호 출범의 산파역으로서 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중앙회는 회장의 독선과 독단이 정관규정과 원칙을 대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선거공약은 오래 전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조금 더 지나면 1인독재로 발전할 것이다.


-선거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선거때 팜플렛을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알수 있다. 투명한 협회를 내세우며 공인회계사 감리제를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이 뭐가 있나. 감리제는 엉뚱한 목적으로 변질돼 사적 연고가 있는 회계사에게 협회공금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봉사하는 협회를 다짐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봉사의 뜻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회장의 경우 협회 일에 전념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협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고 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협회 업무에 직접 지장도 주고 있다.


-무슨 뜻인가.


▲알다시피 회장은 거의 협회에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당연히 회장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다. 이 회장은 선거 전에 참모들에게 자신은 회장이 되더라도 판공비를 포함해 협회 공금을 단돈 한푼 안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런데 판공비는 물론이고 여비, 교통비, 출장비, 회의수당, 숙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령하고 있다.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테지만 정해진 금액은 에누리없이 다 소진되고 있다.


-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협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협회의 다른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회장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


▲여러 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번 정기총회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도록 정관에 못박혀 있다. 그런데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대의원이나 회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알린 적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3월 이후로 넘어갔다. 회장은 대신 2월 25일에 전국 지회장단 모임을 한다며 예산을 요구했다. 지회장은 총회 대의원이니까 정기총회때 지회장단 모임을 열어 경비도 줄이고 지방 지회장들의 참석부담도 덜어주자고 건의했으나 들리는 얘기로는 별도 지회장단 모임을 강행할 모양이다.


-회장의 1인독재체제 표현은 심하지 않나.


▲과거 참모들과 의견이 상충될 때 회장은 6천5백명 회원이 다 반대를 해도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도지부장들을 중앙회 이사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부 독립법인화에 대해서는 모법 개정을 거론함으로써 선거공약에서 발을 뺄 명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인독재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제의 출범에 큰 몫을 했던 만큼 당연히 내게 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해 말뿐이 아닌 진짜 회원이 주인되고 정관과 규정,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 부치겠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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